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야국화 2022. 11. 29. 10:5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연장
*추후 연장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2.12.1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3.1.31까지 적용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종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022.12.1 0시부터 종료
○ (연장)
①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2022.12.31.까지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 ’22.11.28.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일 변경
코로나19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AH033 ‘22.8.1.~’22.11.30. ’22.12.1.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AH067
AH068
AH069
‘22.8.1.~’22.11.30.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AH121~126
AH131~136
AH137
‘22.7.22.~‘22.11.30. ’22.12.31.까지 적용

* ’23.1월부터 수가 조정
(12월 초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AH054 ‘22.3.14.~‘22.11.30.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AH048 ’22.7.27.~’22.11.30. ’23.1.31.까지 적용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0~AH273 ’22.5.3.
~별도 안내시까지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60~AH267 ’22.8.1.~’22.11.30.
AH274, AH275
AH276, AH277
’22.5.3.
~별도 안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