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iv

야국화 2022. 11. 21. 11: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 급여중지

. 행위

항목
1)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2)
비고
3)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1) 분류 분류번호2) 분류명3)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4)
비고
5)
() ()
유방
재건
9 처치

수술료
250023 인공유방
ROUND TEXTURED
(SALINE FILLED)
2021-01-01 1 2015-04-01  
250038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피부
(유방재건술용)

1)행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
3)
관상동맥내 압력
(혈류예비력)
측정용
250009 관상동맥내 압력
(혈류예비력)
측정용
2021-01-01 1 2014-12-01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250040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카테터형
/MECHANICAL TYPE)
2022-01-01   2015-10-01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3] 실시조건(5조제2항 관련)

 

1. 삭제 <2022. 5. 1.>

 

2. 삭제 <2022. 12. 1.>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패널검사)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

(2) 평가범주 12의 현장실사가 A 등급

(3) 평가범주 1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2)(3)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2) 인력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하고,

) 검사 실시인(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를 사용하거나,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전자서열검사장비사용을 인정

4) 유전자패널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며, 신청기관은 운영하는 패널에 대한 자료(패널명, 검체, 적응증,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길이, 필수유전자, 선택유전자)를 승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함.

) 필수유전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급여기준급여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하며,

) 선택유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 범위내에서 선택함

 

. 승인기관은 환자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 서식]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추후 국가 유전체 사업 등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동의한 유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패널검사의 검사실시내역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기간의 종료 전까지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실시 요양기관 승인 절차에 대한 진행과 검사 실시내역 및 유전자 패널 내부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