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C-반응성 단백 정밀면역검사(정량) 포함 6항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 시행 2022.12.22.]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등 변경
■ 시행일 : 2023.1.1. (단,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12.22.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011라 C-반응성단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37 |
누306바 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3 |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1 | |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선별검사 |
033-739-1753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3 C5843, C5844 신설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 B림프구 또는 T림프구의 유전자 재배열 확인을 위해 1개 유전자 단일 검사를 시행한 경우 - 2개 유전자 동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제3호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검사(C5843, C5844) 신설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54 |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및 행위목록 ‘중앙응급의료센터’ 삭제 |
의료수가 운영부 |
033-739-1513, 1512, 1511 |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
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나-583 C5830-C5844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1 C-반응성 단백 다.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일반진단검사] | |||
<염증지표> | |||
누-011 | C-반응성 단백 C-Reactive Protein | ||
D0115 |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38.59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6 헤모글로빈A1c 마.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바.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
<당뇨병> | |||
누-306 | 헤모글로빈A1c Hemoglobin A1c | ||
D3066 | 바.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77.7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
<갑상선> | |||
누-323 | 갑상선호르몬 등 Thyroid Hormone etc. † | ||
D3230 | 가. 정밀면역검사† | 119.24 | |
D3231 |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08점을 산정한다.† | ||
D3232 |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59.14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병리 검사료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
나-583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
다.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 |||
C5838 | (6) 12회 이상 | 2,661.42 | |
C5843 C5844 |
주: B 림프구 또는 T 림프구의 유전자 재배열 확인을 위해 1개 유전자 단일 검사를 시행한 경우3)에는 2,661.42점을 산정하고, 2개 유전자 동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4)에는 3,992.13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란 다음에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0-2 |
F6104 |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Screening by Budapest Diagnostic Criteria | 146.75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나. 기타의 경우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란 다음에 (5) 맥파전송시간 이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나-722-1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
나. 기타의 경우 | |||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E7235 | (5)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 254.69 | |
주: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및 제2절 응급의료행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20, C5830~C5844,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⑴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⑵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⑶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 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⑵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외상소생구역에서 손상중증도점수 9점 이상이거나,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3210, 소아전문 V3610 사용]
⑵ B등급:증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3200, 소아전문 V3600 사용]
⑶ C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3220, 소아전문 V3620 사용]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 차등제
⑴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6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에 1년간 적용한다.
⑵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1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2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3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4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5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6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7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 8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9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4210, 지역 V4310, 소아전문 V4610, 권역외상(권역) V4510, 권역외상(지역) V4810 사용]
⑵ B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4200, 지역 V4300, 소아전문 V4600, 권역외상(권역) V4500, 권역외상(지역) V4800 사용]
⑶ C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4220, 지역 V4320, 소아전문 V4620, 권역외상(권역) V4520, 권역외상(지역) V4820 사용]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차등제
⑴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6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에 1년간 적용한다.
⑵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1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2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3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4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5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6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7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 8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9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5210, 권역외상 V5510, 소아전문 V5610, 화상전문 V5710 사용]
⑵ B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5200, 권역외상 V5500, 소아전문 V5600, 화상전문 V5700 사용]
⑶ C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5220, 권역외상 V5520, 소아전문 V5620, 화상전문 V5720 사용]
6. 외상환자 관리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외상소생실에서 손상중증도점수 9점 이상이거나,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에게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초일에 한하여 1회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외상환자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V8110, V8210사용]
⑵ B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V8100, V8200사용]
⑶ C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V8120, V8220사용]
7. 상기 1, 3, 4, 5, 6항의 기관등급은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1년간 적용하며, 전년도 미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등급으로 산정한다.
8. 제1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응-1 | 응급의료관리료 | ||
주: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
VA200 | (1) 권역응급의료센터 | 871.43 | |
VA500 | (2) 권역외상센터 | 871.43 |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
VA300 | (1) 지역응급의료센터 | 763.13 | |
VA800 | (2) 권역외상센터 | 763.13 | |
VA400 |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 308.01 | |
응-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
V2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511.58 | |
V2300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464.66 | |
V2600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
주: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응-2-1 | V2700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511.58 |
V2800 | 주:4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2,660.22점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응-3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
V3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662.08 | |
V3600 | 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860.70 | |
응-4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
V4200 | (1) 권역응급의료센터 | 130.57 | |
V4500 | (2) 권역외상센터 | 130.57 |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
V4300 | (1) 지역응급의료센터 | 120.16 | |
V4800 | (2) 권역외상센터 | 120.16 | |
V4600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130.57 | |
응-5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
V5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1,588.98 | |
V5500 | 나. 권역외상센터 | 1,588.98 | |
다. 전문응급의료센터 | |||
V5600 | 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2,065.67 | |
V5700 | ⑵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전문응급의료센터 | 1,588.98 | |
응-6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
V6001 | 가. 일반격리관리료 | 648.53 | |
V6002 | 나. 음압격리관리료 | 2,149.37 | |
응-7 | V7000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 50.70 |
응-7-1 | V7100 |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 163.23 |
응-8 | 외상환자 관리료 | ||
V8100 | 가. 유형 Ⅰ | 993.12 | |
주:손상중증도점수 9∼14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에게 산정한다. |
|||
V8200 | 나. 유형 Ⅱ | 1,291.05 | |
주: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 또는 중증응급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에게 산정한다. |
|||
응-9 | V9000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 2,779.40 |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2. 제2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를 기재한다. 또한 2장 및 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7)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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