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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야국화 2022. 12. 7. 11:52

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선별급여(80%)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선별급여(80%)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3(6).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722-1(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
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
-
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2
병리
검사
583
(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
-01-01
5    2023
-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
기타의 경우

2
기능
검사
722-1
(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
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
-10-01
5    2020
-10-01
기준
722-1
(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80% 2023
-01-01
5    2023
-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

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2 검체
검사
323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3
-01-01
5   2023
-01-01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