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선별급여(80%)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선별급여(80%)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583다(6)주.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
제 2 장 |
병리 검사 료 |
나583다 (6)주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
80% | 2023 -01-01 |
5년 | 2023 -01-01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
제 2 장 |
기능 검사 료 |
나722-1 나(3)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80% | 2020 -10-01 |
5년 | 2020 -10-01 |
기준 | |
나722-1 나(5)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
80% | 2023 -01-01 |
5년 | 2023 -01-01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
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 료 |
누323나 |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
90% | 2023 -01-01 |
5년 | 2023 -0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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