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25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022.11.10

야국화 2022. 11. 21. 11: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2022.11.10.)

 

1(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3(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4(선별급여 평가 절차) 선별급여는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른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장관은 법 제41조의4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기준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5(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3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기관(이하 "선별급여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결정, 승인한다.

선별급여실시기관은 별표 3의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기준규칙 제14조의31항제6호에 따른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의 신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선별급여 실시조건의 충족여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급여 신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선별급여실시기관은 기준규칙 14조의43항 및 제14조의5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3항에 따른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준규칙 14조의5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선별급여실시기관이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선별급여실시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리, 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관련 사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6.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7(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 공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적합성 평가 방법)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42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주기를 결정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 2에 기재하여야 한다.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0(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ㆍ조정 신청자,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 및 관련단체ㆍ학회 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21-157, 2021.5.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의 종전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75, 2021.6.23.>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87, 2021.6.30.>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96, 2021.7.9.>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6, 2021.08.10.>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2, 2021.8.26.>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5, 2021.10.7.>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62, 2021.10.26.>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78, 2021.11.12.>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81, 2021.11.22.>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98, 2021.12.8.>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2, 2021.12.24.>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 2022.1.7.>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0, 2022.1.24.>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4, 2022.2.23.>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5, 2022.2.28.>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5, 2022.3.10.>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8, 2022.4.6.>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6, 2022.4.28.>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6, 2022.5.2.>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 2022.5.30.>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40, 2022.6.8.>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 항목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의 신설규정은 20224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56, 2022.6.27.>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69, 2022.7.7.>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76, 2022.7.13.>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86, 2022.7.29.>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90, 2022.7.29.>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94, 2022.8.12.>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02, 2022.8.30.>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37, 2022.10.20.>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42, 2022.10.26.>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55, 2022.11.10.>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 기준(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치료효과성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효과성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 입증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비용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대체가능성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있는 경우
- 기존 급여항목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아니라 치료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도)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기타 사회적 편익(재정영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여부, 연령, 유병률,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평가한다.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모두 있는 경우

2) 의학적 타당성 및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구 분 본인부담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치료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

)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상기 1)에 따른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별도로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나목1)에도 불구하고, 기준규칙 14조의3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평가 과정 중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의 경우 급여중지 할 수 있다.

1)급여중지된 항목은 관련 학회단체 및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 등의 급여재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급여중지를 해지할 수 있다.

2)급여중지된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급여중지된 항목은 급여중지 해제된 날로부터 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에 포함되며, 평가차수는 급여중지 이전 차수에 이어 산출한다.

[별표 2] 선별급여 목록(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1)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
3)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2 병리 검사료 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90% 2019-05-01 5    2017-03-01 조건/기준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2 병리 검사료 600
(3)()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고해상도
50% 2019-08-01 2 1 2019-08-01 기준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 기능 검사료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 1 2015-04-01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2 기능 검사료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80% 2015-04-01 5 1 2015-04-01  
6262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2 기능 검사료 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 5   2021-06-01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2 기능 검사료 656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5 1 2016-11-0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2 기능 검사료 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80% 2019-05-01 5   2019-05-01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2 기능 검사료 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80% 2022-04-01 5   2022-04-01 기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2 기능 검사료 722-1(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    2020-10-01 기준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2 기능 검사료 725(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2-02-01 3   2022-02-01 기준
      725(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5    2020-08-01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77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80% 2019-08-01 5   2019-08-01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2 기능 검사료 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21-12-01 5 1  2016-11-01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2 기능 검사료 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   2018-06-0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000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90% 2019-07-01 5   2019-07-01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2-08-01 5 1 2017-02-01 기준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90% 2019-12-01 5    2019-12-0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016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5   2020-07-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052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11-01 5   2021-11-01 기준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100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80% 2020-09-01 5    2020-09-01 기준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2 검체 검사료 132
(2)()1)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50% 2019-07-01 5   2019-07-01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2 검체 검사료 132
(2)()2)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50% 2019-07-01 5   2019-07-01  
M2BPGi[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198 M2BPGi[정밀면역검사] 80% 2018-10-01 5   2018-10-0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2 검체 검사료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2 검체 검사료 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80% 2021-12-01 5 1 2016-12-01  
항이뇨호르몬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2 검체
검사료
340 항이뇨호르몬
[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80% 2022-09-01 5   2022-09-01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12-01 5   2021-12-01 기준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3 1 2018-01-01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5   2019-01-01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80% 2019-10-01 5   2019-10-01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405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90% 2022-05-01 5 1  2018-01-01  
심장표지자-ST2_밀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405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90% 2022-05-01 5 1  2017-03-01 기준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2 검체
검사료
425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80% 2022-09-01 5   2022-09-01 기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2 검체 검사료 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5   2020-11-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 1 2016-11-01 기준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2 검체 검사료 442(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 1 2016-07-01  
S-100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476 S-100
[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5   2019-09-01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2 검체 검사료 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정밀면역검사 90% 2021-08-01 5   2021-08-01  
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분획분석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490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04-01 5    2021-04-01 기준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2 검체
검사료
521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50% 2022-11-01 5   2022-11-01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532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90% 2019-07-01 5   2019-07-01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2 검체 검사료 533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80% 2021-03-01 5   2021-03-01 기준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3 1 2017-09-01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2 검체
검사료
581(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1-11-01 5   2021-11-01 기준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2 검체
검사료
581(5)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90% 2022-08-01 5   2022-08-01 기준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2 검체 검사료 589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80% 2021-11-01 5 1  2017-12-01 기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검체 검사료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5   2020-12-0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50% 2019-07-01 5  
 
2019-07-01  
 
661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50% 2020-12-01 2020-12-01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14 5    2020-12-14 기준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2 검체 검사료 700(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80% 2019-09-01 5   2019-09-01 기준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720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50% 2019-09-01 5   2019-09-01  
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743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5   2020-12-01 기준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90% 2021-12-01 5 1 2016-11-01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763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90% 2022-05-01 2 1 2016-07-01 기준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2 검체 검사료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90% 2021-02-01 5   2021-02-01 기준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814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   2020-12-01 기준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3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5   2021-05-01 기준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50% 2018-01-01 5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플루오리드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_
F-18 플루오리드
80% 2014-08-01 5 1 2014-08-01 기준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전신_
F-18 플루오리드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50% 2018-01-01 5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3 핵의학영상진단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80% 2015-08-01 5 1 2015-08-01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3 핵의학영상진단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80% 2022-11-01 5   2022-11-01 기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3 방사선치료료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80% 2020-12-01 5   2020-12-01 기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7 기타 이학
요법료
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5   2020-07-01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7 전문재활치료료 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5   2022-02-01 기준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9 처치 및 수술료 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80% 2021-09-01 5   2021-09-01 기준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 처치 및 수술료 566-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01-01 5   2021-01-0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까지 80% 2020-08-01 5   2020-08-01 기준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 초과 1일당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10 치주
질환 수술
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   2019-01-01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