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50%)
-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심평원)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65 |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
033-739-1862 |
○ 시행일: 2022.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스테롤 검사 (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21 | 스테롤 검사 (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50% | 2022-11-01 | 5년 | 2022-11-01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 Ga-68 에도트레오 타이드 (도타톡) |
제3장 |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9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뇌_Ga-68 에도트레오 타이드 (도타톡) |
80% | 2022-11-01 | 5년 | 2022-11-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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