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1.1

야국화 2022. 10. 20. 16:27

2022-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50%)
-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주요내용 및 문의(심평원)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5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033-739-1862

시행일: 2022.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2-202,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2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스테롤 검사
(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
정밀분광-
질량분석]
(
정량)
2 검체
검사료
521 스테롤 검사
(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
정밀분광-
질량분석]
(
정량)
50% 2022-11-01 5   2022-1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
Ga-68

에도트레오
타이드
(도타톡)
3 핵의학
영상진단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_Ga-68
에도트레오
타이드
(도타톡)
80% 2022-11-01 5   2022-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