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4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2022-11-01
○ 주요 개정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목의 '종합병원' 추가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8, 15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 2022.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목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1. ~ 5. < 생 략 > | 1. ~ 5. < 생 략 >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가. ~ 나. < 생 략 > | 가. ~ 나. < 현행과 동일 > |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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