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고시 제2022-24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수가운영부/2022-11-01

야국화 2022. 11. 2. 15:54
[행위] 고시 제2022-24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2022-11-01

주요 개정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목의 '종합병원' 추가

시행일 : 2022111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운영033-739-1520, 1528, 15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 2022.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목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1. ~ 5. < 생 략 > 1. ~ 5. < 생 략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 . < 생 략 > . ~ . < 현행과 동일 >
. “6-”,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6-”,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