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 D6807 신설 누-680라 핵산증폭-다종그룹 4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 -다종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 신설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53 |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63 |
제1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701 O7019 신설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자701다 신설 |
033-739-1853 | |
소-14 맞춤 전정 운동 | 033-739-1854 | |
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 033-739-1862 | |
혁신-1 주1항 변경 | 033-739-1855 |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680 D6801-D6807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다종미생물> | |||
누-680 | 핵산증폭 | ||
D6804 D6805 D6806 |
주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라6)) |
||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D6801 |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 708.36 | |
D6802 | 나. 다종그룹 2 Multiplex Group 2 † | 798.57 | |
D6803 |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 971.79 | |
D6807 | 라. 다종그룹 4 Multiplex Group 4 † | 1,166.15 |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
다-200 | G0001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
466.74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701 | (O7011, O7012, O7013, O7014, O7015, O7016, O7017, O7018, O701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나. 대퇴정맥란 다음에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
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투 석] | |||
자-701 |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Intravenous Catheterization for Hemodialysis |
||
O7019 |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 정맥 재개통술[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Central Venous Recanalization by Inside-Out Technique for Hemodialysis Catheterization |
12,019.36 | |
주: 사용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용 치료재료, 장기유치용 Ca 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701나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
카테터삽입술-대퇴정맥란 다음에 자701다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
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701다 | O7019 |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란 다음에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7장 이학요법료 | ||
소-14 | MZ016 | 맞춤 전정 운동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
주: 전정 기능 장애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추어 1대 1로 개별화된 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
기술란 다음에 조-89 골수 내 하지길이 자성조절 연장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골] | ||
조-89 | SZ089 |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Magnetically-controlled Intramedullary Lower Limb Lengthening |
제5편 제1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
혁신-1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
주 :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류,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세포 채집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에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1.1 (0) | 2022.10.20 |
---|---|
202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0) | 2022.10.20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9.1.시행)_항이뇨호르몬 등(전체판 포함)/의료수가개발부 (0) | 2022.08.31 |
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9.1 (0) | 2022.08.30 |
2022-19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9.1 (0)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