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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야국화 2022. 10. 20. 16:20

202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 2022.9.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5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521 D5210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520 아실카르니틴[정밀

분광/질량분석] 다음에 누-521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

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521 D5210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1,194.5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PET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1.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산정한다.
 
    2. 각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항목별 세부코드를 산정
코드 두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339
명기된 분류항목별
(2) F-18 플루오리드, (3) F-18 FP-CIT,
(4) C-11
메치오닌,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4.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3”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201 (O2012, O2081, O2082, O208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3) 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분류번호 및 코드
201 (O2012, O2081, O2082, O208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201 (O2011, O2012, O2081, O2082, O2084)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라.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란

다음에 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 환 기]  
-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Arterio-Venous Shunt or Fistula Formation for Hemodialysis
 
  O2084 .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Hemodialysis Access Creation using Combination of
Arteriovenous Graft and Central Venous Catheter
5,921.18
    : 사용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협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197 심내이물제거술[개심술

에의한것]란 다음에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

통로 조성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201 O2084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

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