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 2022.9.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5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521 D5210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
분광/질량분석] 다음에 누-521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
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대사검사] | |||
<유전성질환> | |||
누-521 | D5210 |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1,194.56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PET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다-339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
주: 1.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
|||
2. 각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항목별 세부코드를 산정 코드 두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
|||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다-339에 명기된 분류항목별 (2) F-18 플루오리드, (3) F-18 FP-CIT, (4) C-11 메치오닌,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4.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자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1 | (O2012, O2081, O2082, O208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3) 자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1 | (O2012, O2081, O2082, O208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1 | (O2011, O2012, O2081, O2082, O2084)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라.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란
다음에 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 환 기] | |||
자-201 |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Arterio-Venous Shunt or Fistula Formation for Hemodialysis |
||
O2084 | 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Hemodialysis Access Creation using Combination of Arteriovenous Graft and Central Venous Catheter |
5,921.18 | |
주: 사용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협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197 심내이물제거술[개심술
에의한것]란 다음에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
통로 조성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01마 | O2084 |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
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을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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