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고시 제2022-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기술등재/2022-10.1

야국화 2022. 9. 23. 1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80 D6807 신설
-680라 핵산증폭-다종그룹 4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감염검사
-다종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 신설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53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3
1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701 O7019 신설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701다 신설
033-739-1853
-14 맞춤 전정 운동 033-739-1854
-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033-739-1862
혁신-1 1항 변경 033-739-1855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93, 2022.8.12.)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92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680 D6801-D6807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680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680   핵산증폭  
  D6804
D6805
D6806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5), 6))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D6801 .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708.36
  D6802 . 다종그룹 2 Multiplex Group 2 798.57
  D6803 .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971.79
  D6807 라. 다종그룹 4 Multiplex Group 4 † 1,166.15

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200 G0001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466.7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701 (O7011, O7012, O7013, O7014, O7015, O7016, O7017, O7018, O701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나. 대퇴정맥란 다음에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Intravenous Catheterization for Hemodialysis
 
  O7019 .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
정맥
재개통술[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Central
Venous Recanalization by Inside-Out
Technique
for Hemodialysis Catheterization
12,019.36
    : 사용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용 치료재료
, 장기유치용 Ca
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701나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

카테터삽입술-대퇴정맥란 다음에 자701다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

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701 O7019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란 다음에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7장 이학요법료
-14 MZ016 맞춤 전정 운동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 전정 기능 장애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추어
11로 개별화된 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

기술란 다음에 조-89 골수 내 하지길이 자성조절 연장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89 SZ0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Magnetically-controlled Intramedullary
Lower Limb Lengthening

 

5편 제1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eatment for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세포 채집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
(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