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2.11.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6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11.1. / 2022.12.1. 시행
* '22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9.27.)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
료 별도 산정]-간암’,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Helicobacter Pylori검사-헬 리코박터파이 로리균 클라 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
제2장 |
검 체 검 사 료 |
누 5 8 9 마 |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 이로리균 클라리스 로마이신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
80% |
2022- 11-01 |
5년 |
1 |
2017- 12-01 |
기준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 술-전극유도 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200나 (1)(가)3)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50% |
2022- 11-01 |
3년 |
1 |
2019- 11-01 |
|
250163 |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200-3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50% | 2022- 11-01 |
5년 | 1 | 2019- 05-01 |
|
250127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651-2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
80% | 2022- 12-01 |
5년 | 1 | 2017- 03-01 |
기준 |
250089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
|||||||||
250090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677- 3가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80% | 2022- 02-01 |
3년 | 1 | 2016- 12-01 |
|
250081 | 냉동제거술용 SENSOR |
2022 -08-01 |
2022- 08-01 |
|||||||
250082 | 냉동제거술용 NEEDLE |
|||||||||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728- 1가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
80% | 2022- 02-01 |
3년 | 1 | 2016- 12-01 |
|
자728- 1나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
|||||||||
250081 | 냉동제거술용 SENSOR |
2022 -08-01 |
2022- 08-01 |
|||||||
250082 | 냉동제거술용 NEEDLE |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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