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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2.11.1

야국화 2022. 10. 27. 10:12

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2.11.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6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11.1. / 2022.12.1. 시행

* '22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9.27.)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

료 별도 산정]-간암’,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Helicobacter
Pylori검사-
리코
박터파이
로리균
클라
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2





5
8
9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
이로리균
클라리스
로마이신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80%
2022-
11-01

5
1
2017-
12-01

기준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
-전극유도
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9
처치

수술료
200
(1)()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22-
11-01

3
1
2019-
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9
처치

수술료
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22-
11-01
5년 1 2019-
05-01
 
250127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9
처치

수술료
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22-
12-01
5 1 2017-
03-01
기준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간암
9 처치

수술료
677-
3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2-
02-01
3년 1 2016-
12-01
 
250081 냉동제거술용
SENSOR
2022
-08-01
2022-
08-01
 
250082 냉동제거술용
NEEDLE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9 처치

수술료
728-
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2-
02-01
3년 1 2016-
12-01
 
728-
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250081 냉동제거술용
SENSOR
2022
-08-01
2022-
08-01
 
250082 냉동제거술용
NEEDLE

별표 3 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