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9.1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발령번호 : 2022-202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 9. 1. 시행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250141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50% |
2022-09-01 |
3년 |
1 |
2019-07-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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