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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9.1

야국화 2022. 8. 30. 13:42

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9.1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발령번호 : 2022-202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 9. 1. 시행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8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22-09-01
3
1
2019-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