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2022.10.18

야국화 2022. 10. 19. 10:18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응급실운영 지침 개선 요청에 따라 감염병 응급의료TFT(복지부-중앙응급의료

센터-대한응급의학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 지침 개정

안을 마련함을 알려와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침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1인 격리병상, 다인 격리병상 포함)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의심환자는 제외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 응급환자에 대한 '先 진료, 필요 시 後 검사'
  - 旣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
    · 1인 격리병상 포화 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코호트 병상)
    으로 이동(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이동도 가능)
 - 旣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일반병상에서 진료
   ·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마스크 착용 불가능자는 제외)하여야하며
  ,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환자 간 감염예방을 위하여 (일반)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

○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시도별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 중 음압·일반·이동형 격리병상(1인 격리병상 및 코호트 병상)

                   을 운영하는 병상

○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요양 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류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응-6 V6001
 V6002 
가. 일반격리관리료
나. 음압격리관리료
JX999(코호트격리구역)
JX999(이동식격리병상)
가. 일반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중증응급진료센터 AH001
AH002
가. 일반격리관리료
나. 음압격리관리료

○ 적용일자: 2022.10.18.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11.1.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 본 지침은 감염병 응급의료 TFT(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학회 의견에 따라 지침의 분량 및 형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 모든 응급실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내원환자를 적극수용

 

○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기관삽관 필요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 제외
- 또한, 환자 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반)병상 간 간격을1.5m이상으로

    유지(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先진료, 필요 시 後검사- 旣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 배치

   · 1인 격리병상 포화 시, 호흡곤란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확진환자 외에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으로 이동(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이동도 가능)
    * 코호트 구역 :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보호자 대기실, 출입구 인접공간등),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 필요,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

                          단, 이러한 경우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하고 방수성커튼 등을

                          활용하여 구분할 것
  - 旣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우선 일반병상(응급실내관찰구역 등)에 배치,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검사

     · 의심환자로 의료진이 판단하여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 시, 격리병상으로 이동


○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비응급 환자내원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등에서 진료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