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21.11.2일부터

야국화 2022. 10. 6. 08:3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2021

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른
·무선 전화, 화상통신활용상담 및 처방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4, 39, 40조 및 제44,
의료법33조제1, 59조제1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 1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일 기준)

10.18일 기준 수입·제조허가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참고 2 오남용 우려 의약품 현황(10.18일 기준)

10.18일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