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정보부 |
부 장 | 박 은 혜 | 033-739-1972 |
팀 장 | 윤 정 남 | 033-739-1978 |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
○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
공개 개요 |
공개시기 | ‣ ’22.12.14.(수) |
공개대상 | ‣ ’22.6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 |
공개항목 | ‣ 총 578항목(상세 876) | |
자료 제출 |
제출요청 | ‣ 9.13.(화) 안내문 우편 발송 |
제출기간 | ‣ 9.15.(목) ∼ 10.12.(수) | |
제출방법 |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하였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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