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 / 2022-09-15 |
202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금)~20일(화
)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금)~20일(화)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①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등급신고
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
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등급신고기간
- 9월16일(금)~20일(화)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
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해당관할 지원 고객지원부(1644-2000)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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