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2022-07-26

야국화 2022. 7. 26. 16:54

[의료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2022-07-26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 2022. 1. 27.)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108, C401~C406)**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저주파자극기(C10801)
- (TENS, ICT, SSP, EDIT) 단독 및 병용 기기
7 고빈도 흉벽진동기(C40400)
2 저주파자극기(C10802)
- (TENS, ICT, SSP, EDIT) (EST) 병용 기기
8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장비(C40500)
3 저주파자극기(C10803)
-전기자극치료(EST) 단독 기기
9 비이식형 배뇨억제기(C40601)
-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단독 기기
4 간헐적양압흡입기(C40100) 10 비이식형 배뇨억제기(C40602)
-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단독 기기
5 광선요법기(C40200) 11 비이식형 배뇨억제기(C40603)
-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및 항문직장·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 병용 기기
6 의료용공기분사침대(C40300)

2022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정비 목적
○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임
○ 그러나, 일부 장비정보의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현황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정비 개요
○ (대상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7종 11품목

○ (정비내용)
- 요양기관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미 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중지 및 새로 구입한 장비 신규 등록
- 누락된 장비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
※ 신고 유형별 세부 정비방법은 [별첨] 참고
[3] 정비 일정
○ 2022년 7월 ~ 9월(3개월)
[4]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033-739-4813, 4815, 4825, 4826

 

별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정비 방법

□ 로그인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① 로그인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요양기관별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대분류: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선택 → ⑤ 조회 클릭 → ⑥ 엑셀저장

⑦ 엑셀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정보 확인 후
- 유형1)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 신규 등록(6쪽 참고)
- 유형2)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 확인 후 정확한 정보 입력(9쪽 참고)
- 유형3)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11쪽 참고)

□ (유형1) 장비 신규 등록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 ⑤ 장비 번호 검색 클릭

⑥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입력 → ⑦ 조회한 뒤 모델명 등 확인 → ⑧ 해당 장비적용 버튼 클릭
⑨ 의료장비 정보 상세 입력 → ⑩ 임시저장

⑪ 최종제출 클릭 → ⑫ 전달사항 등록 → ⑬ 최종제출
※ 유의사항
기존에 신고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입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or 매매계약서) 사본, 식약처 의료기기제조
(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식약처 정보조회 활용 시 생략 가능)
* 구입한지 오래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제출

□ (유형2) 장비 등록정보 변경 신고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해당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⑥ 의료장비 정보에서 해당 내역 수정 → ⑦ 임시저장
⑧ 최종제출 클릭 → ⑨ 전달사항 등록 → ⑩ 최종제출

□ (유형3)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해당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⑥ 의료장비 사용중지 정보에서 ⑦ 사용중지구분 선택 → ⑧ 사용중지일자 입력
→ ⑨ 임시저장
⑩ 최종제출 클릭 → ⑪ 전달사항 등록 → ⑫ 최종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