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입원]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일반 | 장애인 |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무료(장애인 의료비)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 대상 | 본인일부부담률 |
식대 | 일반 | 20% |
2종 장애인 | 20% | |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
5% | |
자연분만(F001) | 무료 | |
6세미만 (F004: ‘17.9.30. 이전진료) | ||
6세미만 (F019: ‘17.10.1. 이후진료) | ||
행려환자 | ||
2인실 입원 | 상급종합병원 | 50% |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
40% | |
3인실 입원 | 상급종합병원 | 40% |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
30% | |
치아홈메우기 | 2종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 | 5% |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특정기호 | 대상 | 본인일부부담률 | 관련 근거 |
V103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종) |
무료 |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
F001 | 자연분만(2종) | 무료 | 영[별표1] 제2호다목 |
F004 | 6세미만(2종)(‘17.9.30. 이전진료) | 무료 | |
F019 | 6세미만(2종)(‘17.10.1. 이후진료) | 무료 | |
F013 | 제왕절개 분만(2종) | 무료 | |
F011 | 고위험 임신부(2종)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영[별표1] 제2호사목 |
V800, V810 | 치매질환자(2종)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영[별표1] 제2호하목 |
F020 | 6세이상 15세이하(2종)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 영[별표1] 제2호거목 |
F023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20% | 영[별표1] 제3호다목 |
F017 | 뇌사자 등 장기기증 | 무료 | 의료급여기준 |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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