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본인부담율 - 의료급여 입원

야국화 2022. 8. 26. 10:21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입원]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5%
자연분만(F001) 무료
6세미만 (F004: ‘17.9.30. 이전진료)
6세미만 (F019: ‘17.10.1. 이후진료)
행려환자
2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40%
3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30%
치아홈메우기 2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 5%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특정기호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관련 근거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
무료 의료급여기준
17조의2
F001 자연분만(2) 무료 [별표1]
2호다목
F004 6세미만(2)(‘17.9.30. 이전진료) 무료
F019 6세미만(2)(‘17.10.1. 이후진료) 무료
F013 제왕절개 분만(2) 무료
F011 고위험 임신부(2)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별표1]
2호사목
V800, V810 치매질환자(2)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별표1]
2호하목
F020 6세이상 15세이하(2)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별표1]
2호거목
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
의료급여비용총액의 20% [별표1]
3호다목
F017 뇌사자 등 장기기증 무료 의료급여기준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