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94호)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항이뇨 호르몬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340나 | 항이뇨 호르몬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80% | 2022-09-01 | 5년 | 2022-09-01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싸이로글로불린〔정밀
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싸이로 글로불린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425나 | 싸이로 글로불린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80% | 2022-09-01 | 5년 | 2022-09-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9.1.시행)_항이뇨호르몬 등(전체판 포함)/의료수가개발부 (0) | 2022.08.31 |
---|---|
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9.1 (0) | 2022.08.30 |
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9.1 (0) | 2022.08.16 |
2022-18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0) | 2022.08.02 |
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0)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