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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9.1

야국화 2022. 8. 16. 10:11

(제2022-193호)_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 2022.7.13.)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8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340란과 누-4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340 D3403
-425 D4252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340 항이뇨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340   항이뇨호르몬 Antidiuretic Hormone  
  D3400 . 정밀면역검사 115.75
  D1340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D3403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750.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25   싸이로글로불린 Thyroglobulin  
  D4250 . 정밀면역검사 142.93
  D4251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D425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1,289.5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584 일반면역검사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 다음에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584   일반면역검사  
  D1587 .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310.09

1편 제2부 제9장 처치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0)(별표8)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473 (S0431, S0432, S0433, S0434, S0435, S0436,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73(1)()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과 자-473(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전극제거술-뇌정위적 심부삽입 다음에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S0435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17,049.35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S0431 () 관혈적 Open 5,463.04
  S0432 ()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S0436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5,114.81

부 칙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