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93호)_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40란과 누-4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340 D3403 |
누-425 D4252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누-340 항이뇨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
<뇌하수체> | |||
누-340 | 항이뇨호르몬 Antidiuretic Hormone | ||
D3400 | 가. 정밀면역검사 | 115.75 | |
D1340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
|
|
D3403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750.80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종양검사] | |||
누-425 | 싸이로글로불린 Thyroglobulin | ||
D4250 | 가. 정밀면역검사 | 142.93 | |
D4251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
|
|
D4252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1,289.56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 다음에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일반미생물> | |||
누-584 | 일반면역검사 | ||
D1587 |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
310.09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0)의 (별표8)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0435, S0436,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과 자-473가(2)(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전극제거술-뇌정위적 심부삽입 다음에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신 경] | |||
자-473 |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 ||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
S4731 | (가) 관혈적 Open | 18,210.12 | |
S47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11,279.90 | |
S0435 |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 17,049.35 | |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주 :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S0431 | (가) 관혈적 Open | 5,463.04 | |
S04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3,383.97 | |
S0436 |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 5,114.81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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