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8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29/ 발령번호 : 2022-186호
◈ 주요개정사항
'냉동제거술용'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 다음에
‘냉동제거술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냉동 제거술용 |
250081 | 냉동제거술용 SENSOR | 80% | 2022-08-01 | 5년 | 2022-08-01 | ||
250082 | 냉동제거술용 NEEDLE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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