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가 통보됨에 따라,
코호트 구역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호트 구역)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문 등
으로 일반 진료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적용일) 2022.1.28. 진료분 (단, 코로나19 확진자는 2022.7.28.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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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 코호트 격리구역 시설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안내 |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합니다.
* 당초 안내 “코로나 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응급의료과-518, ‘22.1.28일)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감염 위험도 “높음” 환자 분류기준 |
· 확진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제품) 양성 포함) ·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양성 ·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②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③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 |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코호트 구역 운영
○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구역 설치
* 외부 예) 보호자 대기실, 응급실 출입구 인접공간 등
-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등), 문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 진료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①응급실 내부(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병상 배치를 조정, ②응급실 외부(보호자
대기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병상 간 간격은 1.5~2M로 하되 병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병상 간에 방수성 재질의 커튼이나 가벽 등으로 분리
[3] 요양급여 적용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률 등(기존 안내와 동일)
○ (적용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코호트격리구역)을 기재하여 청구
- 이 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
○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 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적용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4] 기타 행정사항 등(기존 안내와 동일)
○ (적용기간) ’22.1.2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코로나19환진자는 ‘22.7.28. 진료분부터 해당 수가 적용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코로나19 코호트 구역 운영현황을 신고해야함
[5] 수가 청구 관련 추가 Q&A
□ 진료구역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응급실 탄력 운영이 6월부로 종료되었는데 코호트 구역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 ○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병상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배치 조정 등을 통한 코호트 구역 운영은 탄력운영 인정이 없어도 가능함 또한, 응급실 운영중단, 응급실 전담 인력의 파견·겸직에 대한 탄력 운영은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일부 조치는 탄력 운영 인정을 연장*하였음(응급의료과-2625, ‘22.5.30.)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병상, 응급실 코호트 구역,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호자 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 활용(별도 통보시까지 연장) |
2 | 응급실 내부, 외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 △ | 응급실 내부가 아니라면 외부임. 단,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코호트 구역을 설치해야함 |
3 | 보호자 대기실을 없애고 코호트 구역을 설치해도 되는지? | ○ | 보호자 대기실을 코호트 구역으로 별도 통보 시까지 사용 가능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에서 기안내함) |
4 | 병상간격은 반드시 2M인지? | △ | 2M를 권고하나 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5 | 자연 환기 가능한지? | Ⅹ | 최소한 환풍기 정도의 환기시설은 갖추어야 함 |
6 | 격리구역 내 침대 아닌 소파나 의자로 대체가능한지? | Ⅹ | 간이침대 등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환자 진료가 가능한 정도의 침상이여야 함 |
7 |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과 함께 사용 가능한지? | Ⅹ | 응급실 코호트 구역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격리실을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할지, 응급실 코호트 구역으로 사용할지 요양기관이 결정하여 신고 후 사용가능함 |
8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코호트 구역으로 사용 가능한지? | ○ | (중증)응급환자(KTAS 1-3) 사용 가능 |
Ⅹ | KTAS 4-5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코호트 구역으로 사용하지 않음 * 코호트 구역 운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코호트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 검사 종류와 상관없이, 감염 위험도 “높음” 웅급환자로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코호트구역 사용 가능 |
2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코호트 격리를 중단할 수 있는지? | ○ | 의사의 판단 하 격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코호트 격리를 중단 가능 |
3 | 코호트 구역을 3일 사용하게 될 경우 ‘응6가. 응급실 일반 격리관리료’를 3회 산정 가능한지? | 1회만 산정 | 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라 병동 격리실, 귀가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며, 응급실 코호트 구역은 점유일수와 상관없이 1회만 산정가능 |
4 | 1인 격리병상을 다인 코호트 구역으로 사용 할 경우 수가산정은? | 환자 당 | 1인 격리병상을 코호트 구역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당 수가 산정 가능 |
□ 청구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응급실 코호트 구역을 운영 중이던 기관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 1.28. 적용, 4.18. 청구 |
’22.1.28.부터 수가적용 가능하나 4.18. 이후 코호트 구역 신고 및 수가청구 가능함 |
2 | 차상위 환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 적용○ |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10% 차상위 환자 본인부담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 100분의 5 부담 |
3 | 중증 등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 해당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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