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8-02

야국화 2022. 8. 2. 14:17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8-02

보험급여과「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내용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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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보험급여과-1503호, 2022.3.22.)
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2.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

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호)
○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3.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이 공문은 '22.8.2.(화)부터 적용) 끝.

시행 보험급여과-3877 2022.07.2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주무관 송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