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HIRA e-Form)제출 안내 /급여관리부/2022-07-13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HIRA e-Form 시스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2022. 2.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 2. 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개정, 급여기준 관련 Q&A 포함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107호(2022. 7. 8.)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협조 요청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 (유예기간)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등 고려해서 e-Form 시스템 외의 자료제출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중
- 유예기간: ’22. 3. 1. ~ ’22. 8. 31.(급여청구 시점 시준)
○ (협조 요청사항)
- 유예기간 내(~‘22 .8. 31.) e-Form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 유예기간 종료(’22. 9. 1.~) e-Form 시스템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 진료 내용 및 결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급여 청구 시점에 제출
☞ HIRA e-Form 시스템 공지사항「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반영 안내 게시글 참조
※ (제출경로)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 (HIRA e-Form, http://ef.hira.or.kr)
※ 서식제출 관련 문의사항
· HIRA e-Form WEB 화면 제출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 (033) 739-0815, 0816)
· HIRA e-Form EMR 연계 제출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 (033) 739-0807, 0812)
· 척추 MRI 진료결과 서식 작성 및 제출 관련: 급여관리부 (☎ (033) 739-1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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