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1부/2022-07-06

야국화 2022. 7. 7. 08:43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1부/2022-07-06

1. 관련 근거

가. 보험급여과-6002(2021.12.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022.6.17.)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3402(2022.7.4.)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격리실 입원료 최대 4일 산정 → 1일 산정

※ 관련사항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에 대한 종료일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일반 원칙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50%로 요양급여 함.

 

대상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

1)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산정방법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하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021.12.1..~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27016(’22.6.17.)

 

적용 시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와 관련된 산정방법 중 산정기간(일수) 변경 사항은

  2021.12.1. 진료분부터 2022.6.19. 진료분까지 적용.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검사의 급여기준1..*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2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3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
적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18.11.1. 시행)
4 음압격리실 입원 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 시에는
산정 불가함
5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실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
19 검사 안내참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7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8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
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8-1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와 추가
PCR검사
를 시행하는 경우 격리 기간은
?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시
까지
1 격리가 원칙임


- 다만, 검사 결과 미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하므로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가 가능함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고시 제2022-121) 질의응답 27번참고
9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