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야국화 2022. 7. 11. 08:41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1. 수가 관련

- (재택치료, 대면진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 (약국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3,1541

 

2.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5720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질의·답변
[1]의료기관

1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코로나19 격리 통지
~’22.7.10.까지 ’22.7.11.이후~
명세서
내역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MX999 “H/재택치료등 기재
JX999 “H/전화상담처방 기재 “H/전화상담처방등 기재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
   (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④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2.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처방전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조제 시 참고사항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3.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예: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등)

 

4.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호, 2022.1.12.)을 따름

 

5 (의료급여)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타 진료내역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약국]

연번 질 의 답 변
6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의
기재내용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등 기재)

-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특정내역 MT043 미기재)
7 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기존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
코드 MX999(기타내역)란의 기재사항과 동일
하게 작성
·청구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기재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대면기재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