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야국화 2022. 4. 25. 17: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작성일2022-04-25/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043-719-7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4.25)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4.25.)부터 시행된다.
<별첨>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제1, 8, 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8호를 제10호로 하고, 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

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8(종전의 제7)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출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카목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1)부터 11)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타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성홍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부 칙

이 고시는 20224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6. (생 략) 2.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8. ---------------------------------------------------
------------------------------------------
갖춘 ------
-----------------------------------------------------.
<신 설> . 결핵
<신 설> . 홍역
<신 설> . 콜레라
<신 설> . 장티푸스
<신 설> . 파라티푸스
<신 설> . 세균성이질
<신 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신 설> . A형간염
<신 설> . 폴리오
<신 설> . 수막구균 감염증
<신 설> . 성홍열
1) 결핵 <삭 제>
2) 홍역 <삭 제>
3) 콜레라 <삭 제>
4) 장티푸스 <삭 제>
5) 파라티푸스 <삭 제>
6) 세균성이질 <삭 제>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삭 제>
8) A형간염 <삭 제>
9) 폴리오 <삭 제>
10) 수막구균 감염증 <삭 제>
11) 성홍열 <삭 제>
<신 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 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
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