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22.6.17

야국화 2022. 6. 21. 10:3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022.6.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방역수칙을 조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22.6.17. 중수본 정신병원·시설 대응팀)

□ 추진배경

최근 집단감염 감소,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접종율, 입원·입소자 및 가족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일부 완화

□ 변경사항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

고려하여 1PCR로 완화

(현행) 2PCR + 2RAT (개편) 1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신규 입원·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원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

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현행) 입원 시 2PCR + 4일 격리 (개편)입원 시 1+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입원할 경우 격리 없이 입원

(접촉면회) 높은 접종률, 면회 전 PCR RAT 검사 실시를 고려하여, 면회대상 제한 기준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은 유지

(현행)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개편) 자격기준 폐지, ➋➌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접종완료자(접종 후 2주 경과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외부프로그램)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현행) 원칙적 금지, ,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 적용시기 : 22.6.20()~,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 대면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붙임   대면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정신건강증진시설 안내용)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시설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책임은 없음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 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 기관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방역수칙 준수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RAT 검사 제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기관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의심증상 및 위험요인 확인,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기관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사전준비

기관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 실시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
(면회 당일 현장 확인)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기관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손소독제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출입명부 관리

 

면회 중 준수사항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면회공간 관리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다음 면회객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관리 등

입원환자·입소자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면회 후 발열 체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