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대응지침 13판 22.4.25

야국화 2022. 4. 26. 11:28

코로나 대응지침 13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5.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

  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개정사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선별검사 양성 결과 확진인정 기간 1개월 연장]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나. 환자 초기 분류
○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함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요양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병상이송을 우선 함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시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를

   받도록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삭제)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삭제)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다. 병상 배정 원칙
진료한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와 그에 따른 치료병상을 분류하며,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병원장 협의 하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잔류하여 치료 가능
○ (배정원칙)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등 진료를 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자율입원 및 배정 절차 개시

< 지정격리병상  ▶  입원 기준(안) >
◆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 (고농도 에어로졸 상황)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악화인자*를 지니고, 단기간 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소견서나 의뢰서 필수)

* 복잡한 기저질환, 호흡기 기저질환, 복합만성질환(당뇨․고혈압), 만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이 어려울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의뢰하여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병상 배정을 추진

▶ 지정격리병상 배정 시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이 필요한

    주요한 요인 및 지정격리병상 입원기준을 적용

1) 보건소
○ (중증도 확인) 문진의사의 대면․비대면 등 진료 후 판단 소견에 따라 중증도 확인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1. 확진환자 관리
마.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보건소
○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이 가능하므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삭제]

[개정사유:확진환자 격리해제 관리 부분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추가하여 내용 반영]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 확진환자 격리해제
다. 격리해제 관리
라.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자가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시 실제 격리 업무를 담당한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 단,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입원(입소)한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개정사유: 확진자들의 격리해제 후 출국 시 격리해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민원
→ 출국예정자에 한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 발급 시행]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 확진환자 격리해제
다. 격리해제 관리
마. 격리해제 부적정 및 재격리
○ (격리해제 부적정) 격리해제 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격리)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처리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재격리 조치

▶ (재격리 신청가능기간)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 (증빙자료) (필수) 의사소견서, (선택) 영상검사(X-ray 또는 CT) 자료
    * 의사소견서에는 폐렴 등과 같이 코로나19 자체의 증상 악화 및 발현을 시사하여야 함.
▶ (재격리 연장가능기간) 재격리 시작일(의사진단일 또는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
   * 단, 필요 시 추가연장 가능하나,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만 가능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재격리 및 연장기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부적정 및 재격리 처리절차) 기본적으로 기존의 의료기관↔관할보건소 간 격리명령 변경

   절차*를 이용해 처리
   *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 병원 입원 간 전환 시

의료기관* > 관할보건소  > 시도병상 배정반 **  > 지자체 담당자
격리해제
부적정신청
(입원.격리명령
변경요청)
신청접수
(연장사유,
의사소견서 등 확인)
입원병상배정
(중증도분류,
병상배정)
격리명령변경
(입원격리통지)
(격리기간 연장,
행정처리 등)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의료기관’(응급실, 전담병원, 외래진료센터)에 적용
** 응급실 경유한 자체수용의 경우는 선배정 후보고 가능
※ 기본 절차로 준용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가능

 

사.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기간) ① 확진자의 경우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 자동기재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 (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

으로 함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건 의뢰확정일(확진일,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6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6일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③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 (삭제)
○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검사를 받아야 함
<격리관리팀>
격리관리팀 수정

 

- (1차) 가구내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접촉자 분류시) PCR검사, (2차

격리해제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검사(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 삭제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발생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입원치료)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발생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20220425.pdf
10.9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