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의 급여 전환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별표 8) 자219-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19-1 | (Q2195, Q2196, Q2197, QZ3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중
“나. 구개수절제술”란 다음에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입, 이하선] | |||
자-219-1 | QZ371 |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 |
2,395.93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중 조-371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 이하선] | ||
자-219-1 |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Operation of Sleep Apnea Syndrome |
|
Q2196 | 가. 구개인두성형술 Palatopharyngoplasty |
3,145.26 |
Q2195* |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26.74점을 산정한다. | |
Q2197 | 나. 구개수절제술 Uvulectomy |
972.54 |
QZ371 |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2,395.93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입, 이하선】 | |
조-371 QZ371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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