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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2.5.1/22.6.1

야국화 2022. 4. 29. 12:07

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 2663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8,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란과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심장표지자
-ST2_일반
면역검사
(정량)

2
검체
검사료
405 심장표지자
-ST2_일반면역검사
(정량)
90% 2022-05-01 5 1 2018-01-01
심장표지자
-ST2_정밀
면역검사
(정량)

2
검체
검사료
405 심장표지자
-ST2_정밀면역검사
(정량)
90% 2022-05-01 5 1 2017-03-01 기준

별표 2 1호다목의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란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
술용
전극
092019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80% 2022-06-01 5
2022-06-01 기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092020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80% 2022-06-01 5
2022-06-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