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 2663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란과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심장표지자 -ST2_일반 면역검사 (정량) |
제 2 장 |
검체 검사료 |
누405가 | 심장표지자 -ST2_일반면역검사 (정량) |
90% | 2022-05-01 | 5년 | 1 | 2018-01-01 | |
심장표지자 -ST2_정밀 면역검사 (정량) |
제 2 장 |
검체 검사료 |
누405나 | 심장표지자 -ST2_정밀면역검사 (정량) |
90% | 2022-05-01 | 5년 | 1 | 2017-03-01 | 기준 |
별표 2 제1호다목의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란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 술용 전극 |
092019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80% | 2022-06-01 | 5년 | 2022-06-01 | 기준 |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092020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80% | 2022-06-01 | 5년 | 2022-06-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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