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5.1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의 ’주‘항을 신설
나.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5 근관
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 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을 개정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치아검사] | |||
나-901 | E9010 |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15.73 |
E9011 | 주: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02점을 산정한다.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주2.’항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치아질환처치 | |||
UH010 -UH012 |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
||
UH050 UH051 |
|||
UH052 UH053 |
|||
UH060 | |||
UH074 UH079 |
|||
UH075 UH090 |
|||
UH101 UH109 |
|||
UH111 UH110 |
|||
UH116 UH114 |
|||
UH119 UH115 |
|||
UH121 | |||
UH126 UH129<현행과 같음>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 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치아질환처치 | |||
차-5 |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
59.94 | |
U0050 U0051 U0052 U0053 |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발수52)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3) 한 경우 83.92점을 산정한다. |
||
차-7 |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 One Visit Endodontics |
||
주:1.~4. <현행과 같음> | |||
U0074 U0079 |
가.:영구치 Permanent Tooth 주: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4.83점을 산정한다. |
360.59 | |
U0075 | <현행과 같음> | ||
차-10 | U0101 | 발수 [1근관당] Pulp Extirpation |
45.42 |
주:1.~2. <현행과 같음> | |||
U0109 | 3.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59점을 산정한다. | ||
차-11 | U0111 |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Root Canal Irrigation |
19.89 |
U0110 |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85점을 산정한다. |
||
차-11-1 | U0116 |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
41.38 |
U0002 | 주:1. <현행과 같음> | ||
U0114 U0119 U0115 |
2. 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 57.93점을 산정한다.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4. 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61.49점을 별도 산정한다. |
||
차-12 | 근관충전 [1근관당] Root Canal Filling |
||
U0121 | 가. <현행과 같음> | ||
U0126 U0129 |
나. 가압근관충전 Root Canal Filling with Condensation Method 주: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3.01점을 산정한다. |
95.01 | |
차-19-1 | U2245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Old Root Canal Filling |
125.21 |
U2246 |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5.29점을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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