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수가파일('22.4.20.시행)_코로나19 검사,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2022-04-19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22.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22.4.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호('22.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2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97)
[감염검사-다종미생물]
○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D680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명칭변경)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D658800, D658897)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D658900, D65899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상급종합병원(AH051)
○ 종합병원(AH052)
○ 병원(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04)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04)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97)
○ 누680 핵산증폭
주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 (D6800)
<문의전화>
○ 코로나19 검사 관련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1, 1293, 1296)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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