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22

야국화 2022. 4. 25. 09:32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22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04(2022.4.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24.

                  → (변경) 2022.3.14. ~ 2022.5.2. (2022.5.2. 진료분 까지 산정가능)


3. 문의안내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

   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540,000
AH052 종합병원 320,000
AH053 병원 160,000
AH054 정신병원, 요양병원 100,000

?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세부 내용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 적용일자

2022314일부터 52일까지 한시적 적용

* 기존 적용기간(2022.3.14.2022.4.24.)에서 한시적 연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
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
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수가 산정방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최대 산정횟수는?
❍「코로나-19대응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2> 격리시작·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7일차 24(8일차 0)해제)



<1> 입원 중 3.14.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3.14.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7회 산정



<2> 3.14.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재택치료
기저질환 악화로 3.16. 입원하여 3.20. 자정에 격리해제
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 5회 산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
5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5-1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 방법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1회 산정함



<>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6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
보험 정책 가산수가이므로,
중복 산정할 수 있음
6-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6-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입원료(일반/음압 격리실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
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3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7
(변경)
수가 적용기간은?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5.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8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3/15 0)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
(3/20 0)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9
(변경)
5.2.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5.2.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
9-1
(변경)
응급실에서 5.2.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5.3.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5.2. 24(5.3. 00)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5.3 00
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10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11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12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3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 그 입원실 내에서 2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
(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14-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X81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14-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으로 청구함

- 코로나19 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또는 코로나19 미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모두
가능
1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
(
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격리실
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