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4.20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4-15/ 발령번호 : 2022-93호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수가 재분류
◇시행일 : 2022. 4. 20.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
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680 D6801-D6805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를 “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주3.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다종미생물> | |||
누-680 | 핵산증폭 | ||
D6800 | 주 : 3. <삭제>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5)”로,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4)”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3)”로, “「감염검사-다종미생물」중 핵산증폭[주3](D680001)”을
삭제하고,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를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별표) | (별표) | ||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0-D6805 |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5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주 : 1.~3.(생략) | 주: 1.~3. (현행과 같음) | ||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 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 「너」와 같다. 다만, 「나」, 「다」, 「라」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에 실시한 경우 를 의미한다 |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 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 「너」와 같다. 다만, 「나」, 「다」, 「라」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
||
[감염검사] | [감염검사] | ||
<다종미생물> | <다종미생물> | ||
누-680 | 핵산증폭 | 누-680 | 핵산증폭 |
D6804 D6805 |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 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 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 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4), 다5)) |
D6804 D6805 |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 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나4), 다5)) |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D6800 | 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 에는 가. 소정점수의 15%를 가산 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주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0))† |
<삭제> | 3. <삭제> |
D6801 | 가.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점 |
D6801 | 가.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점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 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 그룹2](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 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 그룹4](D658401~D658404),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 D65 8608),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 D659104),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 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 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 」의 핵산증폭[주3](D680001),핵산증폭[다 종그룹1](D680101~D680112), <이하 생략>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5), 핵산증폭[정성그룹4 ](D658401~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 (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 룹1](D658601~ D658608),핵산교잡-동소교 잡그룹(D659101~D659104),핵산교잡[유전자 형그룹1](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 [약제내성그룹2](D660101),「감염검사-다종미 생물」의<삭제>,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 1~D68011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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