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4.20

야국화 2022. 4. 18. 09:15

202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4.20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4-15/ 발령번호 : 2022-93호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수가 재분류

◇시행일 : 2022. 4. 20.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

,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1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680 D6801-D6805

(별표)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변경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680 핵산증폭 주3.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680
핵산증폭

D6800 주 : 3. <삭제>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5)”,

감염검사-바이러스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4)”감염검사-바이러스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3)”, “감염검사-다종미생물중 핵산증폭[3](D680001)”

삭제하고,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4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0-D6805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5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 1.~3.(생략) : 1.~3. (현행과 같음)
4.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
교잡
,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
와 같다. 다만, , ,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에 역전사
,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 SARS-CoV-2)에 실시한 경우
를 의미한다
4.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
교잡
,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
와 같다. 다만, , ,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에 역전사
,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
(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다종미생물>
-680 핵산증폭 -680 핵산증폭
D6804
D6805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
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
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
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 .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5))
D6804
D6805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
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 .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D6800 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
에는 가
. 소정점수의 15%를 가산
하며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0))
<삭제> 3. <삭제>
D6801 .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
D6801 .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
그룹
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
그룹
2](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
그룹
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
그룹
4](D658401~D658404),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 D65
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
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
9201~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
그룹
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
의  핵산증폭[3](D680001),핵산증폭[
종그룹
1](D680101~D680112), <이하 생략>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5),
핵산증폭[정성그룹4
](D658401~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
(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
1](D658601~ D658608),핵산교잡-동소교
잡그룹
(D659101~D659104),핵산교잡[유전자
형그룹
1](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
[약제내성그룹2](D660101),감염검사-다종미
생물
<삭제>,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
1~D680113)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