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12판) |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mun 12, 267 (2021) |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24:00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0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
참고 2 | 소명자료 양식 |
* 담당자 연락처 등 모든 항목 필수기재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담당의사 이름/연락처 |
의료기관(담당자) 연락처 |
(이름) (연락처) |
|||||
환자 나이/성별 | 환자번호 | ||||||
검체채취일 | 확진일 | ||||||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입실일 | |||||||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재원일수 | |||||||
전원받은 환자의 경우, 전원의뢰 의료기관명 | |||||||
과거력 | |||||||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 치료 경과는 자유롭계 기술하되, 환자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진단검사(PCR 결과 및 CT 값 등), 영상검사, 처방약 적시 - 환자의 코로나증상 및 기타 발생 증상 및 각종검사수치(V/S, lab, CRP 등), 주요 환자 특성(투석, 암, 임산부 등) 포함하여 서술 |
||||||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
상 | 중 | 하 | ||||
연장 필요사유 |
* 그간 치료경과 및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재원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치료계획 |
참고 3 | 이의신청 양식 |
* 담당자 연락처 등 모든 항목 필수기재
[이의신청] |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담당의사 이름/연락처 |
의료기관(담당자) 연락처 | (이름) (연락처) |
||||||
환자 나이/성별 | 환자번호 | |||||||
검체채취일 | 확진일 | |||||||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입실일 | ||||||||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재원일수 | ||||||||
전원받은 환자의 경우, 전원의뢰 의료기관명 | ||||||||
소명서 심사결과 | 불인정(’22. 00. 00,) 불인정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
|||||||
[기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소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 ||||||||
과거력 | ||||||||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 치료 경과는 자유롭계 기술하되, 환자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진단검사(PCR 결과 및 CT 값 등), 영상검사, 처방약 적시 - 환자의 코로나증상 및 기타 발생 증상 및 각종검사수치(V/S, lab, CRP 등), 주요 환자 특성(투석, 암, 임산부 등) 포함하여 서술 |
|||||||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
상 | 중 | 하 | |||||
연장 필요사유 |
* 그간 치료경과 및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재원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치료계획 | ||||||||
[이의 심사를 위해 추가 작성] 이의심사를 위해 소명내용 외 추가 내용 작성 | ||||||||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 관련 임상자료 등 별첨 | |||||||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
상 | 중 | 하 | |||||
연장 필요사유 |
||||||||
치료계획 |
참고 4 |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21.12.17. 시행) |
유형 | 감염병전담 병원 (중등도) |
준-중환자전담병상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거점 전담 병원 |
|||||
일반병상 개조 |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
일반병상 개조 |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
||||||
병 상 보 상 |
확 보 병 상 * |
사용 | (병상수× 병상단가×2배) - 실제 진료비1) |
(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1) |
(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1) |
재원 1~5일 |
(병상수× 병상단가×14배) - 실제 진료비 |
(병상수× 병상단가×14배) - 실제 진료비 |
병상 유형별 적용 |
재원 6~10일 |
(병상수× 병상단가×10배) - 실제 진료비 |
(병상수× 병상단가×10배) - 실제 진료비 |
|||||||
재원 11~20일 |
(병상수× 병상단가×6배) - 실제 진료비 |
(병상수× 병상단가×6배) - 실제 진료비 |
|||||||
1)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2) 격리 해제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
미사용 | 병상수 × 병상단가×1배 |
병상수 × 병상단가×2배 |
병상수 × 병상단가×1배 |
병상수× 병상단가×5배 |
병상수 × 병상단가×1배 |
||||
소개 병상** |
병상수× 병상단가×1배 (최대 확보병상 수 만큼 인정) |
- | - | - | |||||
일반환자 감소손실 | ○ | ○ | ○ | ○ | ○ | ||||
회복기간 손실 | ○ | - | - | - | ○ | ||||
의료부대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손실 |
○ | - | - | - | ○ |
* (확보병상 단가) 종별 평균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담병원(거점, 감염병)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200%를 상한 적용하고, 중증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병원급 평균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감염병전담병원 소개병상 단가) 개별병원 병상 단가 적용,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 비수도권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21.9.10., 12.10.) 의료기관 보상기준 ◦ (공사기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 적용 ◦ (공사완료 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를 적용하되, 일반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 시 전용된 병상수는 제외 ◦ (운영시작) 이행내역에 따라 확보병상 및 소개병상 단가 적용 * 일반환자 감소손실 보상은 운영시작일부터 인정 |
참고 5 |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제도 안내 |
유형 | 舊 : 1~2차 | 新: 3차(‘22.2.1 시행) | |||||
지원내용 | 지역 | 지원내용 | 지역 | ||||
① | 중증 병상 |
→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의뢰기관)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3배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입원료 2배(최대 5일) |
전국 | 종료 | |
② | → | 일반 의료기관 | |||||
③ | → | 준중증 중등증병상 |
▪전실 다음날 입원료 2배(1회) | ||||
④ | → | 일반 병상 | |||||
⑤ | 중등증 (준중증) 병상 |
→ | 재택치료 | ο ①입원유지비 + ②이송비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
||
⑥ | → | 생활치료센터 | ο ①입원유지비 + ②이송비 | ||||
⑦ | 중등증 (준중증) 병상 |
→ | 일반 의료기관 (전원) |
[중등증(준중증)병상] ▪(의뢰기관) -종별 병상단가 2배(1회)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입원료 2배(최대 3일)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
[중등증 병상] ▪(의뢰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2배(1회) * 이송비 제외 ▪(수용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2배 (최초 3일) |
전 국 |
⑧ | → | 일반 병상 (전실) |
▪전실 다음날 입원료의 2배 지급 (1회) | ▪전실 다음날부터 종별 병상평균 단가의 2배 지급(최초 3일) |
|||
⑨ | 돌봄필요환자 | ▪①중수본 지정 ②임산부 ③투석환자 |
전국 | [(명칭변경)특수병상] ▪ 임산부 - (제외)중수본 지정, 투석환자 |
|||
⑩ | 중등증병상의 중증이환 환자 |
▪고유량치료 환자 1배, 인공호흡기치료 환자 2배 (최대 5일)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
▪현행유지 | |||
⑪ | 중증 (준중증) 병상 |
→ | 일반 의료기관 (격리해제자, 전원) |
▪(의뢰기관)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3배(1회)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종별 병상단가의 3배 지급(최초 15일간) |
전국 | ▪(의뢰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3배(1회) * 이송비 제외 ▪(수용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의 3배 지급(최초 15일간) |
|
⑫ | → | 일반병상 (격리해제자,전실) |
▪종별 병상단가의 3배 지급(최초 15일간) | 수도권 | ▪전실 다음날부터 종별 병상평균단가의 3배 지급 (최초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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