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12판)

야국화 2022. 4. 1. 17:11
참고 1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12)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8일 차 0)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2. 검체채취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2. 검체채취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

(시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장시간 실내 체류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mun 12, 267 (2021)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2. 검체채취 11.8. 24:00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0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참고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참고 2
소명자료 양식

* 담당자 연락처 등 모든 항목 필수기재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이름/연락처

의료기관(담당자)
연락처
(이름)
(연락처)
환자 나이/성별
환자번호
검체채취일
확진일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입실일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재원일수
전원받은 환자의 경우, 전원의뢰 의료기관명
과거력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치료 경과는 자유롭계 기술하되, 환자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진단검사(PCR 결과 및 CT 값 등), 영상검사, 처방약 적시
- 환자의 코로나증상 및 기타 발생 증상 및 각종검사수치(V/S, lab, CRP ), 주요 환자 특성(투석, , 임산부 등) 포함하여 서술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연장
필요사유
* 그간 치료경과 및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재원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치료계획
참고 3
이의신청 양식

 

* 담당자 연락처 등 모든 항목 필수기재

[이의신청]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이름/연락처

의료기관(담당자) 연락처 (이름)
(연락처)
환자 나이/성별
환자번호
검체채취일
확진일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입실일
해당 의료기관 준중증 및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재원일수
전원받은 환자의 경우, 전원의뢰 의료기관명
소명서 심사결과 불인정(’22. 00. 00,)
불인정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기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소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과거력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치료 경과는 자유롭계 기술하되, 환자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진단검사(PCR 결과 및 CT 값 등), 영상검사, 처방약 적시
- 환자의 코로나증상 및 기타 발생 증상 및 각종검사수치(V/S, lab, CRP ), 주요 환자 특성(투석, , 임산부 등) 포함하여 서술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연장
필요사유
* 그간 치료경과 및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재원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치료계획


[이의 심사를 위해 추가 작성] 이의심사를 위해 소명내용 외 추가 내용 작성
치료경과
(최근 1주일 이내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포함)
* 관련 임상자료 등 별첨
환자상태
악화가능성
(코로나 증상 관련 악화가능성)



연장
필요사유

치료계획
참고 4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21.12.17. 시행)

 

유형 감염병전담
병원
(중등도)
-중환자전담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
전담
병원
일반병상
개조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일반병상
개조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
사용 (병상수×
병상단가×2)
- 실제 진료비1)
(병상수×
병상단가×5) - 실제 진료비1)
(병상수×
병상단가×5) - 실제 진료비1)
재원
1~5
(병상수×
병상단가×14) - 실제 진료비
(병상수×
병상단가×14) - 실제 진료비
병상
유형별
적용
재원
6~10
(병상수×
병상단가×10) - 실제 진료비
(병상수×
병상단가×10) - 실제 진료비
재원
11~20
(병상수×
병상단가×6) - 실제 진료비
(병상수×
병상단가×6) - 실제 진료비
1)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2) 격리 해제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미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1
병상수 ×
병상단가×2
병상수 ×
병상단가×1

병상수×
병상단가×5
병상수 ×
병상단가×1
소개
병상**
병상수×
병상단가×1
(최대 확보병상 수 만큼 인정)
-
- -
일반환자 감소손실
회복기간 손실 -
- -
의료부대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손실
-
- -

 

* (확보병상 단가) 종별 평균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담병원(거점, 감염병)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200%를 상한 적용하고, 중증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병원급 평균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감염병전담병원 소개병상 단가) 개별병원 병상 단가 적용, ,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비수도권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21.9.10., 12.10.) 의료기관 보상기준
(공사기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 적용
(공사완료 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를 적용하되, 일반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 시 전용된 병상수는 제외
(운영시작) 이행내역에 따라 확보병상 및 소개병상 단가 적용
* 일반환자 감소손실 보상은 운영시작일부터 인정
참고 5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제도 안내

 

유형 : 1~2 : 3(‘22.2.1 시행)
지원내용 지역 지원내용 지역
중증
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의뢰기관)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3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입원료 2(최대 5)
전국 종료
일반 의료기관
준중증
중등증병상
전실 다음날 입원료 2(1)
일반 병상
중등증
(준중증)
병상

재택치료 ο 입원유지비 + 이송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생활치료센터 ο 입원유지비 + 이송비
중등증
(준중증)
병상
일반 의료기관
(전원)
[중등증(준중증)병상]
(의뢰기관)
-종별 병상단가 2(1)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입원료 2(최대 3)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중등증 병상]
(의뢰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2(1)
* 이송비 제외


(수용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2
(최초 3)

일반 병상
(전실)
전실 다음날 입원료의 2배 지급 (1) 전실 다음날부터
종별 상평균 단가의 2배 지급(최초 3)
돌봄필요환자 ▪①중수본 지정
임산부
투석환자
전국 [(명칭변경)특수병상]
임산부
- (제외)중수본 지정, 투석환자
중등증병상의
중증이환 환자
고유량치료 환자 1,
인공호흡기치료 환자 2
(최대 5)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현행유지
중증
(준중증)
병상
일반 의료기관
(격리해제자, 전원)
(의뢰기관)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3(1)
+이송비(20만원, 40만원)


(수용기관)
-종별 병상단가의 3배 지급(최초 15일간)
전국 (의뢰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 3(1)
* 이송비 제외


(수용기관)
-종별 병상평균단가3배 지급(최초 15일간)
일반병상
(격리해제자,전실)
종별 병상단가3배 지급(최초 15일간) 수도권 전실 다음날부터
종별 병상평균단가3배 지급
(최초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