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야국화 2022. 4. 1. 10:51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적용기간: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지은 주무관 044-202-274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

  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540,000
AH052 종합병원 320,000
AH053 병원 160,000
AH054 정신병원, 요양병원 100,000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세부 내용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6] 적용일자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시적 적용

* 기존 적용기간(2022.3.14.2022.3.31.)에서 한시적 연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없음
2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
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
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수가 산정방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최대
산정횟수는
?
❍「코로나-19대응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2> 격리시작·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7일차 24(8일차 0)
해제)


 <1> 입원 중 3.14.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3.14.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7회 산정


 <2> 3.14.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재택치료
기저질환 악화로 3.16. 입원하여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5회 산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
5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3/14 3/15 3.16
9PM 6AM 6AM 3PM
응급실 9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20
06AM 6AM2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3/20 3/21 3/22
06AM 6AM
3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5-1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총 1회 산정함


 <>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3/20 3/21 3/22 3/23
9PM-
-9AM 9AM- 3PM
응급실 36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6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
보험 정책 가산수가이므로, 중복 산정할
수 있음
6-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6-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입원료(일반/음압 격리실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3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7
(변경)
수가 적용기간은? ❍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4.17.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8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
(3/15 0)에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
(3/20 0)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3/15 0)에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8 3/9 3/10 3/11 3/12 3/13 3/14
격리입원(3/8~3/14)--------------------> 해제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3/20 0)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3 3/14 3/15 3/16 3/17 3/18 3/19
격리입원(3/13~3/19)-------------------> 해제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9
(변경)
4.17.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4.17.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4.23. 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예> 4/17 검체채취, 4/17 격리시작하여 4/23 24시(4/24 0시)에
격리해제하여 4/24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 4/17~4/23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 4/17 검체채취, 4/17 격리시작하여 4/23 24(4/24 0)에 격리해제하여 4/24 일반병실로 전실 경우

4/17 4/18 4/19 4/20 4/21 4/22 4/23
격리입원(4/17~4/23)-------------------> 해제

4/17~4/23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9-1
(변경)
4.17. 이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4.18. 이후 입원하여
격리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지?
❍ 4.18. 이후 입원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9-2
(변경)
응급실에서 4.17.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4.18.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4.17. 24시(4.18. 00시)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4.18. 00시 이후 진료가 시작
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10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11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12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3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
(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
의 항
,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14-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X81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14-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금 면제로
,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
으며
,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코로나19 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또는 코로나
19 미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모두 가능
1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
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
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053 160,000 1 7 1,12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