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적용기간: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지은 주무관 044-202-274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
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 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
AH051 | - 상급종합병원 | 540,000원 | |
AH052 | 종합병원 | 320,000원 | |
AH053 | 병원 | 160,000원 | |
AH054 | 정신병원, 요양병원 | 100,000원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 세부 내용 |
급여 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
적용기간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산정방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6] 적용일자
○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시적 적용
* 기존 적용기간(2022.3.14.∼2022.3.31.)에서 한시적 연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없음 |
2 |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 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3 | 수가 산정방법은? | ❍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3-1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최대 산정횟수는? |
❍「코로나-19」대응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2판> 격리시작·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7일차 24시(8일차 0시) 해제) <예1> 입원 중 3.14.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3.14.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7회 산정 <예2> 3.14.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 기저질환 악화로 3.16. 입원하여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5회 산정 |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
5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3/14 | 3/15 | 3.16 | |
9PM∼ | ∼6AM | 6AM∼ | ∼3PM |
응급실 9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20 | |
0∼6AM | 6AM∼2PM |
응급실 6시간 | 입원 |
1회 산정 |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3/20 | 3/21 | 3/22 | |
0∼6AM | 6AM∼ | ∼3PM | |
응급실 6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5-1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총 1회 산정함 <예>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
<예>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3/20 | 3/21 | 3/22 | 3/23 | |
9PM- | -9AM | 9AM- | ∼3PM | |
응급실 36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6 |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이므로, 중복 산정할 수 있음 |
6-1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6-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와 입원료(일반/음압 격리실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6-3 |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6-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7 (변경) |
수가 적용기간은? | ❍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4.17.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
8 |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예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시 (3/15 0시)에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예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시 (3/20 0시)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
<예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시(3/15 0시)에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8 | 3/9 | 3/10 | 3/11 | 3/12 | 3/13 | 3/14 |
격리입원(3/8~3/14)--------------------> 해제 |
☞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예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시(3/20 0시)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격리입원(3/13~3/19)-------------------> 해제 |
☞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9 (변경) |
4.17.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4.17.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4.23. 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예> 4/17 검체채취, 4/17 격리시작하여 4/23 24시(4/24 0시)에 격리해제하여 4/24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 4/17~4/23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
<예> 4/17 검체채취, 4/17 격리시작하여 4/23 24시(4/24 0시)에 격리해제하여 4/24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4/17 | 4/18 | 4/19 | 4/20 | 4/21 | 4/22 | 4/23 |
격리입원(4/17~4/23)-------------------> 해제 |
☞ 4/17~4/23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9-1 (변경) |
4.17. 이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4.18. 이후 입원하여 격리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지? |
❍ 4.18. 이후 입원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9-2 (변경) |
응급실에서 4.17.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4.18.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에서 4.17. 24시(4.18. 00시)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4.18. 00시 이후 진료가 시작 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10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
11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12 |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3 |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 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14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 의 항, 목 번호는?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14-1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
14-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 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코로나19 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또는 코로나 19 미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모두 가능 |
15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 하여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3 | 01 | 03 | 1 | AH053 | 160,000 | 1 | 7 | 1,120,00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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