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1668(’22.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22.4.4진료분 부터

야국화 2022. 4. 4. 08:33

보험급여과-1668(’22.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22.4.3.) 변경(’22.4.4.~)
급여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
19 의심환자

- <삭제>

적용시기 : 2022.4.4.(월)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

전화량이 매우 많아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

참조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033-739-0305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033-739-1520,1528,1522,1525, 1519,1507,1511,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033-739-1540,1541,1543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033-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등의 급여확대가 종료됨(’22.4.3.)에 따라 관련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22.4.3.)
변경
(’22.4.4.~)
급여
대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삭 제>

[2] 적용시기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함

 

[3] 기타사항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적용수가, 본인부담률, 산정횟수, 국비지원여부 등의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코로나 환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감염병 등급 변경,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률 조정, PCR 수가 조정 등

 

 [붙임]관련 질의응답 (신속항원검사 실시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신속항원검사 관련 세부내용은

-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89~123), 보험급여과-1263호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1503호 관련 질의응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질의응답은 상기 3개 자료 중 다빈도 질의를 취합하고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아래 질의응답에 없는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게시위치
(심평원 홈페이지)
관련 근거 연번
·의료취약지역 현황 공지사항 게시번호 5353 고시 제2022-37 90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91
·본인부담률 94
·검사 일반사항 99, 104, 106
·보건기관 사용 관련 116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후속조치 관련 사항
공지사항 게시번호 5421 보험급여과-1263 1, 2, 3, 4, 5, 6
공지사항 게시번호 5436 보험급여과-1503 7, 8, 9, 10, 11
연번 질의 답변 관련 근거
1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금번 확대범위)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에서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1) 발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2)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접촉 혹은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주요 변경 내용]

고시
2020-290
연번 1,
보험급여과-2378,
보험급여과-603
연번 1,
고시
2022-37
연번 89, 92
2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급여로
적용
가능한지
?
질의 1에서와 같이 외래로 내원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 22.3.14.부터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이
면제
되는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
방법은?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22.1.26.부터 적용)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D662000*)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고시
2020-290
연번 17, 보험급여과-2378,
보험급여과-603
연번 4, 5.
고시
2022-37
연번 94, 95
4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및 입원·외래 불문
보험급여과-603
연번 6,
고시
2022-37
연번 96
5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수가 청구시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보험급여과-603
연번 7,
고시
2022-37
연번 97
6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
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급여과-603
연번 8,
고시
2022-37
연번 98
7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제품을 개인용
으로 사용가능한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과-603
연번 14-1,
고시
2022-37
연번 105
8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의 산정
가능한
검체종류는?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603
연번 11,
고시
2022-37
연번 101
9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
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만을 위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음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603
연번 12,
고시
2022-37
연번 102
10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90
연번 11,
보험급여과-603
연번 13,
고시
2022-37
연번 103
11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를 원칙으로 하며,
-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100까지 가능합니다.
(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고시
2020-290,
보험급여과-2378,
보험급여과-603
연번 10,
고시
2022-37
연번 100
12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급여대상
사용가능한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비급여로 합니다.



* (1)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 (2) 무증상자의 입원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고시
2020-290
연번 13,
보험급여과-603
연번 24,
고시
2022-37
연번 115
13 호흡기감염 증상
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요양기관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의과)의료기관 내원환자가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부득이하게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명세서로 청구 가능

보험급여과603
연번 26,
고시
2022-37
연번 117
14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검사는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과-603
연번 16,
고시
2022-37
연번 107,
험급여과-1263
연번 1
15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며,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시
2020-290
연번 12,
보험급여과-603
연번 23,
고시

2022-37
연번 114
16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시
구체적인
조치방법
?
(추가 PCR
실시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나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며 (추가 PCR 결과에 따라 신고 필요)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고시
2020-290
연번 8,
보험급여과-603
연번 17,
고시
2022-37
연번 107, 108
17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시 추가 검사
위해
타 기관으로
의뢰 방법은?
(추가 PCR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경과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과603
연번 28-1,
고시
2022-37
연번 120
18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시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위탁 가능한가요?
(추가 PCR
실시하는
경우)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7,
보험급여과-603
연번 21,
고시
2022-37
연번 112
19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시
국비지원
명세서 작성방법은
?
(추가 PCR
실시
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3/02를 기재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아울러, 분리·작성한 명세서의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13,
보험급여과-603
연번 18,
고시
2022-37
연번
109,110,111,113
2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구체적인 조치
방법?
(확진환자로
분류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진자로 분류하는 경우


- 확진환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고관련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보험급여과1263
연번 1, 4
2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확진
환자로 분류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팍스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안내
(8-1)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또한,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과1263
연번 6
22 상병기재 방법은? 환자의 증상 및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른 상병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진자로 신고·분류하는 경우는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방역패스 적용 중지에 따라 기존 안내 사항인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기재 불필요
보험급여과603
연번 27,
고시
2022-37
연번 118,
보험급여과1263
연번 5
23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
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보험급여과603
연번 30,
고시
2022-37
연번 122
2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보험급여과603
연번 31,
고시
2022-37
연번 123
1.

[주요 변경 내용]

급여대상 현행 변경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동일
· 응급실 내원환자 동일
· 중환자실 입원환자 동일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동일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전체 요양기관
(의과)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동일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삭제
* 적용시기
·(’22.1.26. 진료분 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22.2.3. 진료분 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22.4.4. 진료분 부터)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로 확대 적용
3.
급여대상 수가코드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전체 요양기관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19.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기재형식: 9(1)/X(2)

24.

특정내역(JX999)기재

C
/






 
올바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