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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7-111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관련 질의응답(Q&A)

야국화 2022. 3. 30. 15:32

고시제2017-111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관련 질의응답(Q&A)
<자세한 청구예시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공지사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Q1. 검체검사 위탁을 실시한 경우 위탁기관의 청구방법
A. 검체검사를 위탁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분야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확인하여 수탁검사

기관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함.

Q2. 2개 이상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관의 청구방법
A. 수탁기관별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수가코드 등을 기재하고, 줄번호 특정내역 JS005(검체검사 위탁)에

해당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Q3. A기관 입원중인 환자를 B기관에 진료 의뢰 시, 진료 의뢰받은 B기관에서 C기관으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A기관의 청구방법
A. 환자가 입원중인 A기관은 줄번호 특정내역 JS008(위탁진료), JS005(검체검사 위탁)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Q4. 수탁기관의 가산율이 변경 된 경우 가산율 적용일자 기준
A. 검체검사 위탁 시 기재하는 줄번호 특정내역(JS005)의 ‘위탁기관의 검사 의뢰일’에 해당하는

수탁기관 가산율 적용함.

Q5. 입원기간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 청구방법
A. 입원기간 중 검체검사(진단·병리·핵 분야별) 질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 해당 진료내역 줄번호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Q6. 진단검사분야 또는 병리검사분야 가산을 모두 산정 가능한 기관에서 ‘미생물 분자병리검사’를

시행한 경우 청구방법
A.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와 같이 ’주‘항에 의거 진단또는 병리분야에서 모두 시행이 가능한 검사는

진단 또는 병리검사 분야 중 실제로 검사를 실시한 분야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함.

Q7. 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 중 병리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경우(인력 현황 변경 포함) 가산율

산정방법
A.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병리학회 인증여부에 따른

가산율 산정 가능함.

Q8.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간
A. 검체검사 질 가산은 분기별로 적용되며, 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가산율 산출함.
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가산율은 2016년 평가 및 인증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함.

Q9. 진단검사분야 검체검사 질 가산 항목
A. - 제1절 검체검사료(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 제2절 병리검사료 중 ‘주’항에 의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

Q10. 핵의학검사분야 검체검사 질 가산 항목
A. 제1절 검체검사료 중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로 핵의학적 방법은 방사성동위원소

(radio isotope)를 이용하여 검체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의미함.

Q11. 병리검사분야 질 가산 대상
A. - 제2절 병리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중 ‘주’항에 의거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

비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

Q12.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평가 영역의 상근 진검전문의 재직일수 산정방법
A. 가산율 산정대상 기간의 재직한 일수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수로 산정함.

Q13.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이수 의사 등록 방법
A.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 교수이수의사

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
※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Q14. 교육이수 의사 재직일수 산정방법
A. 산출 대상 분기 중에 교육받은 의사가 있는 일수를 산정하되, 1일 최대 1인으로 인정됨.

(예시1)
7월 1일 교육 받은 의사가 1달 근무 후 퇴사, 그 후 다른 1명(입사 전 교육 수료)이 9월부터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교육 받은 의사가 근무한 일수는 교육의사수로 계산함. 따라서, 1개월 + 1개월 = 2개월 교육의사

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됨.

(예시2)
2명이 7월 1일에 교육받고, 동시에 9월 1일에 퇴사한 경우
☞ 교육 받은 의사 각각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분기 중 교육 받은 의사가 1인이라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되며, 2명의 의사가 교육을 받았으나, 근무기간이 동일하므로 2개월 인정됨.


Q15.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퇴사하고, 교육 받은 의사가 검사실을 관리하는 경우의

가산율 산정방법
A. 전문의가 있는 기간(일반기관)과 교육받은 의사의 기간(교육기관)으로 각각 산출된 전문인력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가산율 산정됨.
☞ 가산율 높은 교육이수기관으로 반영


Q16. 가산율 확인 기간(매 분기 마지막월 16~20일) 중 인력현황 정정이 필요한 경우
A. 인력현황 변경 신고 → 인력신고 “처리” 완료 된 후 가산율 재확인
※ 가산율 재산정이 안된 경우 해당 본?지원에 유선 연락하여 처리 요청

Q17. 가산율 확인 기간(매 분기 마지막월 16~20일) 중 인증내역※)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인증

내역: 숙련도평가, 우수검사실평가,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A. 요양기관에서 관련 인증기관(각 학회)에 문의 → 인증 내역 확인 결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기관(각 학회)에서 심평원으로 통보 → 요양기관은 인증정정내역 및 가산율 재확인

Q18. 기관기호가 변경되어 변경전 기관의 인증 및 평가결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A. 기관기호가 변경되어 변경하기 이전의 기관인증 등 평가결과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각 학회에

동일성 확인 요청
각 학회는 동일성 확인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
동일성 확인이 인정된 경우 변경하기 이전의 기관인증 및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가산율 재산정

Q19. 학회에서 인증결과 또는 동일성 확인결과 통보방법
A.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외부기관정보등록→ 검체검사 수탁기관 등록 → (해당학회별)검체

검사 수탁기관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