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22.3.29/ 정상환/ 보험평가과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 작업치료,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관절천자 항목은 사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 대상 항목 | 시행시기 | 비고 |
1 | 작업치료- 단순, 복합, 특수 | 상반기 | 신규 |
2 |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
3 |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
4 |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하반기 | 재점검 |
5 |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 ||
6 |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 ||
7 | 관절천자-치료목적 | 신규(시범사업) |
※ 시행시기는 코로나 19 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작업치료- 단순, 복합, 특수
○ (원칙) 작업치료는 실시 인력, 방법 및 시간 등에 따라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특수작업치료로
구분하여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22.1. 의원급)>
• 단순작업치료(MM111):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4,810원, 53.3점)
• 복합작업치료(MM112):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9,430원, 104.5점)
• 특수작업치료(MM113):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13,650원, 151.28점)
○ (개선 필요사항)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하게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나 단순작업치료나 복합
작업치료 시행 후 높은 수가(특수작업치료)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원칙)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조제·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개선 필요사항) 조영제(주사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원칙)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조제·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개선 필요사항) 해열, 진통, 소염제(114제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
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원칙)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처방·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개선 필요사항)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415개소)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
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⑤ 의치조직면 개조
○ (원칙) 의치조직면 개조는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22.1. 치과병의원급)>
• 첨상(직접법, U1511)):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연 1회 인정, 93,290원, 1,028.51점)
• 첨상(간접법, U1512):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
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연 1회 인정, 181,210원, 1,997.91점)
• 개상(rebasing, U1513):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연 1회 인정, 229,250원, 2,527.54점)
•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U1514):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연 2회 인정, 60,580원, 667.94점)
○ (개선 필요사항)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02개소) 결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 및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⑥ 약국조제료 야간가산
○ (원칙) 약국조제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에
조제·투약하거나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
의 30%를 가산한다.
- 또한,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 건수에 따라서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을 차등 지급한다.
○(개선 필요사항) 그간의 자율 점검 실시(150개소) 결과, 약국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착오
청구 등 약국 차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이 다수 확인되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 동 항목은 그간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에 해당되어 자율점검 항목
으로 연계하였다.
⑦ 관절천자 - 치료목적
○ (원칙) 관절천자의 경우 목적별(검사, 치료)로 수가가 다르므로 목적·시행 내용별로 맞게 청구
하여야 한다.
<관련수가(’22.1. 의원급)>
• 관절천자[편측]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C8020 ] : 15,210원(168.57점)
• 관절천자 [편측]- 치료목적(C8020010) : 19,770원(219.14점)
○(개선 필요사항) 검사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한 후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하였
다고 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 항목은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해당되어 예방중심의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로 추진 예정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 기회 부여 후 관찰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 으로 점검해 반환하는 방식 |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추진절차>
①자율 점검 항목 공개 |
②점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차 개선 요청) |
③청구 행태 관찰 (3~6월) |
④점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⑤자율 점검 후 결과 제출 |
⑥정산 심사 , 결과 통보 , 환수 |
⑦사후관리 * 필요시 현장안내 및 현지 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심사 평가원 |
심사 평가원 |
심사 평가원 |
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공단 |
심사 평가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착오 청구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여 만약 잘못 청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알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또한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기관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의료계에서는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점차 확산, 사전 계도․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부당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
□ 추진 내용
ㅇ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
기관에 통지하고,
-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점검 성실 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 현지조사 면제,
②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ㅇ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추진 체계>
대상기관 선정 |
➜ | 착오청구 등 내역통지 |
➜ | 자율신고 (반납요청, 관행개선) |
➜ | 부당이득금 환수 |
➜ | 개선여부 관찰 |
(복지부) | (심평원) | (요양기관) | (공단) | (심평원) |
2. ’18∼’21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연번 | 시행 시기 | 진료과 | 대상 항목 |
1 | ‘17.12. | 치과 |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
2 | ‘18.5. | 한방 | 건식부항술-주관법 |
3 | ‘18.7. | 의과 | 유방절개생검 |
4 | ‘18.8. | 약국 | 약국 차등수가 |
5 | ‘18.11. | 의과 | 하지정맥류 수술 |
6 | 의과 |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
7 | 한방 |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및 검사료 | |
8 | ‘19.4. | 의과 | 인·후두소작술 |
9 | 약국 | 약국 차등수가 | |
10 | 치과 | 치과 임플란트 1,2단계 후 3단계 미 청구 | |
11 | ‘19.5. | 의과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보훈병원 대상) |
12 | ‘19.7. |
의과 |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
13 | 치과 | 의치 조직면 개조 | |
14 | 약국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
15 | ‘19.8. | 의과 |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 |
16 | 의과 | 트리암시놀론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 주입요법 | |
17 | ‘19.10. | 의과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종합병원 대상) |
18 | ‘19.12. | 의과 | 외이도이물제거술 |
19 | 한방 | 한방 구술 | |
20 | ‘20.9. | 의과 | 통증자가조절법(PCA) |
21 | 의과 |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 |
22 | ‘20.11. | 의과 | 모자동실입원료 |
23 | 한방 |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
24 | ‘20.12. | 의과 | 산립종 절개술 |
25 | 치과 |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 |
26 | ‘21.4. | 의과 | 검사료 중복청구 |
27 | 한방 |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
28 | 치과 |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 |
29 | ‘21.6. | 의과 | 검사료 중복청구 |
30 | ‘21.7. | 치과 |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
31 | ‘21.9. | 의과 |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32 | ’21.10. | 의과 | 정맥내 일시주사(시범사업) |
33 | ‘21.11. | 약국 |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34 | ‘21.12. | 의과 | 트리암시놀론주 구입·청구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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