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안내22.3.28

야국화 2022. 3. 29. 16:3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안내22.3.28

1. 관련 근거 : 중앙사고수습본부-15307(2022.3.28.)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변경된 신청방법을 안내하니 외래진료센터 운영에 관심있는 의료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절차: (기존) 시도 지정→(변경) 의료기관 직접 신청을통한 외래진료센터 운영
나. 신청 일정: 2022.3.30일부터(병원급) 신청 및 운영 가능(단, 의원급은 2022.4.4.일부터)
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붙임2>신청서 제출
※ 관련 문의사항: 033-739-5883~5로 연락(2022.3.30일부터 전화 가능)
※ 단, 2022.4.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붙임

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1부.2022.3.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

Ⅰ. 외래진료센터 개요  1

(추진배경)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 검사, 처방·투약 등 적절한 외래진료 제공으로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21.12.1~)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음압격리 필수에서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으기준 완화(’22.3.8~)

*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정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신청의료기관

(역할)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대면진료 실시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도 가능

(운영시간)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시설)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진료대상) 재택치료(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진료절차)

(접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외래진료센터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단, 연락처, 진료시간 등 공개

(이동)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지자체이송체계*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Ⅱ. 신청 요건 및 절차 2

□ (신청 요건)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

○ 시설 기준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인력 기준

-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구분 세부내용
의사 ①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되,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가능

②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원

※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 (신청 절차)

○ (신청)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신청

- ①(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작성,②출력하여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

   ③팩스(033-811-7621)로 송부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

- 4.8.일부터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 (신청의 취소)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

 

. 건강보험 수가 3

개방형 외래진료센터(보건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1편 제1.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코로나19 확진자 진료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 적용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및 의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사치료제 관리료)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청구 가능

     *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방대본) 참고)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 ’코로나19 주사실 격리

   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

     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

*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방대본)에서 부담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4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참고

 

[1]? 코로나19 환자 감염관리

1. 코로나19 환자 격리 기본원칙

코로나19 환자(격리기간 중인)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을 분리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다.

    - ,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 권고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대상*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환기 등)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 에어로졸 발생 가능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

 

2.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

코로나19 환자는 구분된 진료 구역에서 대기하고 다른 환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시간 또는

    진료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별도 진료 공간이 없는 경우 타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료하지 않는다.

진료 참여 인력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 4(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가능하면 에어로졸 생성 시술(: 핸드피스, 쓰리웨이 실린지,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을 피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 진료실에서 수행하며 환기와 소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진료실 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치과 치료는 필수적인 치료만 제한하여 제공하며, 참여 의료인력도 필수인력으로만 제한한다.

환자는 진료시간 중 맨 마지막 일정으로 예약하는 것을 고려한다.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별도구역에 대기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한다. 환자간 최소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2]?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1. 접수 및 대기

사전예약제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

진료 예약 시 환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 간 적절한 거리(최소 1m이상)를 유지하도록 한다.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

진료 대기 구역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및 거리두기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 비치, 안내 포스터 부착 등을 시행한다.

2. 비말노출 상황별 관리(치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비말 노출 정도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다.
환자의 비말로 오염된 경우 마스크는 즉시 폐기하고 새것으로 착용한다.

 

2-1. 단순 문진, 시진, 상담

의료진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또는 KF94)를 착용하고, 환자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
접촉 전·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 진료실

  출입 전·후 손 위생을 한다.

 

2-2. 점막, 타액 접촉 진료, 검사 시

의료진마스크(KF94 동급이상)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 착용 ·후 손위생

   시행한다.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은

   안면보호구(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교체 또는 표면을

   소독하여 사용한다.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 진료실, 검사실

    출입 전 후 손위생을 하도록 한다.

 

2-3. 비말이 발생되는 진료(치료) : 치과 초음파 스켈러나 핸드 피스 사용 등

의료진마스크(KF94 동급 이상)안면보호구(페이스 쉴드 등), 일회용 가운, 장갑을 착용한다.

    장갑과 일회용 가운은 매 환자 사이 교환하며, 안면보호구와 마스크의 경우 진료를 연속하는 경우

    교체없이 연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 일반환자와 확진자간 교차 진료를 시행하거나, 오염이 발생

    한 경우는 교체하여 사용한다.

보호구 탈의 후 손위생을 수행하며, 마스크는 진료영역 밖에서 탈의한다(비말핵이 공기 중에 남아

   있을 수 있음).

환자는 치료 전에 마스크를 벗고, 치료 완료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진료실에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와 물품만 준비한다. 소독과 멸균이 어려운 표면은 일회용

    덮개로 덮거나 진료 후 소독한다.

사용한 기구 및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구와 물품은 주변이 오염되지 않게 수거한 후 재처리 과정

    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한다.

환자 진료 후 주변 표면은 소독티슈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한다. 오염된 덮개는 제거한다.

환자마다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새것으로 교환하고, 주변 표면 소독을 시행한다. 치과수관은

    환자 진료 전·후 물빼기를 시행한다.

 

[서식]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6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기관 유형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기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종별 [ ] 의원, [ ] 병원,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센터 시작일
종료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체크리스트 아니오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가능합니다.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3) 의사, 간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습니다.




                                                        참여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참여인력 의사 간호인력 행정인력
(   ) (   ) (   )
운영계획 진료시간 진료 예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
*
소아 진료 가능 여부 (O,X)
평일
000-0000-0000


(‘010-’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