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안내2023.3
□ 추진배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간호 인력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
를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 목적
○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강화와 간호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통합병동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의 원활한 확산 유도
□ 지원 신청기간
○ ’23.4.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빠른 순서로 우선 지급
※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세부계획
Ⅰ 추진 방향
□ 지원 대상 및 기준
○ 과년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당해연도 및 전년도 신규 및 병상확대 기관
단, ’21년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기관으로서 ’22년도에 지원신청
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포함(약 35개소)
[ 2023 지원 대상 및 기준 ]
구분 | 2022년 | 2023년 | 전년대비 |
지원대상 | ’21~’22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승인기관 |
’22~’23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승인기관 |
’22년 지원신청한 미지급 기관 포함 |
제외기관 | 국립병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
국립병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
동일 |
병상당 지원액 | 1,500천원 | 1,500천원 | 동일 |
기관별 한도액 (’15년 지원분부터 누적) |
3억원 | 3억원 | 동일 |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 병상 당 1,200천원, 기관별 2.5억원 한도
□ 지원 품목 … 14개(’22년도 기준⊕1개 품목 추가)
○ 3모터 전동침대,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목욕침대, 휠체어,
워커, 이지무브, 세발기*
* ’22. 시설개선 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반영 ☞ 통합병동 여건 반영 2순위 품목 선정
□ 지원대상 … 국립병원*,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제외
○ ’22~’23년도 신규 지정 및 병동(병상) 확대 승인 기관
단, ’21년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기관으로서 ’22년도에 지원신청 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포함
* 국립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및 중소병원 지원 고려
□ 지원기준 … 공립‧민간병원 공통
○ 지정심의 병상 당 1,500천 원 이내, 총 지원 상한액 3억 원 한도
단,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심의 병상 당 1,200천 원 이내, 총 지원 상한액 2.5억원 한도
○ ’15년부터 기 지원받은 시설개선비 모두 합산한 금액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기 지원받은 금액 포함
기 지원받은 기관 직전 시설개선비 지급일자 기준 운영병상의 초과 병상 수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병동(병상) 축소 시 지원가능 병상 수에서 제외
한도액 내에서 실 구매금액 지원
□ 지원 내용 … 총 14개 품목
○ 지원품목 : 기본․추가 품목 구분없이 지원품목 내에서 지원
(~’22) 3모터 전동침대를 우선 지원하고,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품목(12개)을 지원
(’23) 우선 구비 조건없이 지원품목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하는 품목별 지원 개수는 지원대상 승인 병상수를 초과할 수 없음
예) 34병상 신규 지정 기관이 휠체어 50개, 워커 10개 지원 신청한 경우 → 휠체어 34개, 워커 10개 지원 가능(지원한도 내)
•(권고)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를 우선 구비하고 이외 품목을 구비할 것
※ 전동침대는 통합병동 내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구비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품목
일반침대를 전동침대로 수리하거나 수동 병상에 모터를 부착한 경우, 중고 전동침대를 구매한 경우, 전동침대를 리스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지원 장비를 구매한 경우,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매한 지원 장비에 대해 시설개선비 지원
* 사업참여 신청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사업개시 예정일
전동침대 외 품목 구입 시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별첨 서식1)’ 제출
※ 지원 품목 및 기준 등은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14개) ①전동침대(3모터)* ②스트레처카트 ③낙상감지센서 ④낙상감지장치 ⑤이동식 전동리프트 ⑥휠체어체중계 ⑦의자형체중계 ⑧이동식 투약카트 ⑨에어매트리스 ⑩목욕침대 ⑪휠체어 ⑫워커 ⑬이지무브 ⑭세발기 * 침상 상‧하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3모터 전동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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