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안내2023.3

야국화 2023. 4. 14. 17:33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안내2023.3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화 간호 인력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

를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목적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강화간호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통합병동

입원서비스 질 향상 사업의 원활한 확산 유도

지원 신청기간

23.4.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빠른 순서우선 지급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세부계획
Ⅰ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기준

과년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당해연도 및 전년도 신규 및 병상확대 기관

󰠚 , 21년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기관으로서 22년도에 지원신청

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포함(35개소)

[ 2023 지원 대상 및 기준 ]

구분 2022 2023 전년대비
지원대상 ’21~’22년 신규 지정
및 병상
(병동)확대
승인기관
’22~’23년 신규 지정
및 병상
(병동)확대
승인기관
’22년 지원신청한
미지급 기관 포함
제외기관 국립병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국립병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동일
병상당 지원액 1,500천원 1,500천원 동일
기관별 한도액
(’15년 지원분부터 누적)
3억원 3억원 동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당 1,200천원, 기관별 2.5억원 한도

지원 품목 14(22년도 기준1개 품목 추가)

3모터 전동침대,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어매트리스, 목욕침대, 휠체어,

워커, 이지무브, 세발기*

* ’22. 시설개선 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반영 통합병동 여건 반영 2순위 품목 선정

 
II 세부기준
 

지원대상 국립병원*,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제외

22~23년도 신규 지정 병동(병상) 확대 승인 기관

󰠚 , 21년도 신규 지정 및 병상(병동)확대 기관으로서 22년도에 지원신청 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포함

* 국립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및 중소병원 지원 고려

 

지원기준 공립민간병원 공통

 

지정심의 병상 당 1,500천 원 이내, 총 지원 상한액 3원 한도

󰠚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심의 병상 당 1,200천 원 이내, 총 지원 상한액 2.5억원 한도

15년부터 기 지원받은 시설개선비 모두 합산한 금액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기 지원받은 금액 포함

󰠚 기 지원받은 기관 직전 시설개선비 지급일자 기준 운영병상의 초과 병상 수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병동(병상) 축소 시 지원가능 병상 수에서 제외

󰠚 한도액 내에서 실 구매금액 지원

 

지원 내용 14개 품목

지원품목 : 기본추가 품목 구분없이 지원품목 내에서 지원

󰠚 (~22) 3모터 전동침대를 우선 지원하고,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품목(12)을 지원

󰠚 (23) 우선 구비 조건없이 지원품목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하는 품목별 지원 개수는 지원대상 승인 병상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4병상 신규 지정 기관이 휠체어 50, 워커 10개 지원 신청한 경우 휠체어 34, 워커 10개 지원 가능(지원한도 내)

(권고)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를 우선 구비하고 이외 품목을 구비할 것

전동침대는 통합병동 내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구비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품목

󰠚 일반침대를 전동침대로 수리하거나 수동 병상에 모터를 부착한 경우, 중고 전동침대를 구매한 경우, 전동침대를 리스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지원 장비를 구매한 경우,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매한 지원 장비에 대해 시설개선비 지원

* 사업참여 신청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사업개시 예정일

󰠚 전동침대 외 품목 구입 시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별첨 서식1)제출

지원 품목 및 기준 등은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지원품목(14)


전동침대(3모터)*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목욕침대 휠체어 워커 이지무브 세발기
* 침상 상하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3모터 전동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