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제외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관련, ’22.3.1. 시행)
□ 추가·제외 대상질환 및 적용 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2022년 3월 1일부터 추가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은 무엇인가요? | ○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이 대상질환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2 | 2022년 3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 ○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3개 상병이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3 | ‘기타 두드러기(L50.8)’는 모두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인가요? | ○ ‘기타 두드러기(L50.8)’는 ‘만성 두드러기(L50.80)’,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로 세분화되어 있고 - 이중 ‘만성 두드러기(L50.80)’만 2022년 3월 1일부터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3월 1일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와 ‘기타 두드러기(L50.88)’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받고 ‘만성 두드러기(L50.80)’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4 | 2022년 3월 1일부터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무엇인가요? | ○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V452’로 ‘M47.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이 해당되며(연번 1 참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및 청구명세서에 특정기호(‘V452’)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V252, V352 내용 동일 |
1표...추가건
구분 | 항목 |
3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
101 |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
102 |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
103 | 철결핍빈혈(D50.0∼D50.9) |
104 |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 |
105 | 급성 림프절염(L04.0∼L04.9) |
2표...제외건
구분 | 항목 |
4 |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
34 | 만성 두드러기(L50.80) |
79 | 이명(H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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