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10. 09:46

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09/ 발령번호 : 2022-36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포함 2항목)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신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 2022.2.8.)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마취료
-3
마취중 감시료

L1350 .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31.13


: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73 관절고정술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73
관절고정술 Arthrodesis

N0733 .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5,544.49

N0736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94.82점을 산정한다.

N0735 2. 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5,649.76점을 산정한다.

N0737 3. ‘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736.01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V2100 . 중앙응급의료센터 511.58

V2200 .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V2300 . 지역응급의료센터 464.66

V2600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7란 다음에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란을, -8란 다음에

-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7-1 V7100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163.23
-9 V9000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2,779.40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6 3 L1350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