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03
○ 관련근거: 응급의료과- 518호('22.1.28.)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
(간이병상 가능)에서 진료한 경우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적용
○ (적용일자) '22.1.2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1513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외부에 독립된 방 형태로 설치된 코호트 격리
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간이병상 가능)
에서 진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22.1.28.)-Ⅲ 특수 상황(장소)에서의 감염관리 5.응급실(응급의료기관) 5.3.에 따른 코호트 격리구역 배치 대상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밀접접촉자 등) 없는 환자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으며 역학적 연관성(밀접접촉자 등) 있는 환자 의심환자이더라도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호트 격리구역이 아니라 격리병상으로 배치 가능 |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
○ 응급실 내외부*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코호트 격리구역 설치
* 외부 예) 보호자 대기실, 응급실 출입구 인접공간 등
○ 독립된 방 형태로 설치하며, 환기 장치 설치, 가벽이나 문 등으로 타 구역과 분리
○ 병상 간 간격은 2M 이상으로 유지하고 병상 간 방수성 재질의 격벽이나 커튼으로 분리
* 병상 간 간격 등은 병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3] 요양급여 적용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률 등
○ (적용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코호트격리구역)을 기재하여 청구
- 이 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
○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 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적용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4] 기타 행정사항 등
○ (적용기간) ’22.1.28. 진료분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현황을 신고해야함
* ’22.4.18.(월)부터 신고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신고(’22.4.18.) 이후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질의·답변
□ 적용대상 및 수가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호트 격리구역 적용 대상은? |
○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2 | 코호트 격리구역 이용 시 산정 가능한 수가는? |
○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1회 산정 가능함 |
3 | 코호트 격리구역과 1인 격리병상을 이용 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는 중복산정 불가함 |
4 | ‘응3·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동시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동시 산정 가능함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 응급실 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만 산정 가능함 |
□ 청구방법 등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호트 격리구역을 이용한 경우 ‘응-6 가.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코호트격리구역)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2 / /JX999/코호트격리구역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주2) 한글로 ‘코호트격리구역’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
2 | 현황신고 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기관 신청방법은 추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지사항 게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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