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1-26

야국화 2022. 1. 26. 18:40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1-26

□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적용시기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 : 추후 공지 예정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청구관련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2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확진자 증가, 중증도 감소)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진료체계로 전환하고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항원검사급여범위 등을 확대하며,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1] 주요 변경사항

급여범위 확대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본인부담 경감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2] 적용시기

동 기준은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함 종료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22.1.26. 진료분부터

-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추후 공지 예정

 

[3] 청구가능 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4.부터 가능

 

[4] 기타사항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질의응답 [합본] [공통사항] 및 고시

2020-290호와 관련 질의응답을 적용

변경사항 요약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에 내원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
< 신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본인
부담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붙임] 관련 질의응답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실시한 경우 등)

연번 질의 답변 관련 근거
1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
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범위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하거나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금번 확대범위)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22.1.26.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클리닉 우선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고시 제2020-290
연번 1,
보험급여과-2378

(보완)

2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7조제4[별표1])
고시 제2020-290
연번 6
3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기준 변경
시점부터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우선 적용하여
’22.1.26. 진료분부터 검사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추후 감염확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추가 적용
에 대해 결정 후 공지 예정입니다.

4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 기존 적용하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면제합니다.
(환자 본인부담 없음)
고시 제2020-290
연번 16
(보완)
5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22.1.26.부터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
청구
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
(D662000*)는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고시 제2020-290
연번 17,
보험급여과-2378

(보완)
6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
·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및 입원·외래 불문

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수가
청구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8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하지 않음

9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
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
권고(식약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예외적*로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무증상자에게
일률
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고시 제2020-290호 관련 질의응답
참고
)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참고
고시 제2020-290
연번 2,
보험급여과-2378

(보완)
10 산정가능횟수는? 내원(입원)1회 적용 가능합니다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2378

11 산정가능한 검체종류는?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고시 제2020-290

1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고시 제2020-290
연번 10
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90
연번 11
14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입니다.
고시 제2020-290
연번 4
1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
(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
*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고시 제2020-290
연번 3
16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
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90
연번 7
17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
[
실시
역전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
신고합니다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
의심되는 자
(대응지침, 10-3. ’22.1.3.)

** 세부적인 신고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참고
고시 제2020-290
연번 8
18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13
(보완)
19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14
(보완)
20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코로나
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15
(보완)
21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위탁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7
(보완)
22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
지원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16
23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고시 제2020-290
연번 12
2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 (예1)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의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추가 기관 확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2)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클리닉에서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고시 제2020-290
연번 13
(보완)
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보건, 보건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보건기관(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은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 ,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고시 제2020-290
연번 15
(보완)
26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
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
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에게도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혹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외래환자
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
명세서로 청구가능



27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확인사항
등은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진료기록에 환자의 내원목적 및 진료결과 등을
기록하고, 청구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
으로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
하는
개념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참고)

 
 * 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

28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비용은
?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불가)

29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방역패스
목적으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급여
적용한 것입니다
.



따라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위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31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보험급여과
-2378
1(표) 주요변경내용
급여대상 현행 변경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동일
· 응급실 내원환자 동일
· 중환자실 입원환자 동일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동일
· 호흡기전담클리닉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팩스 확인 목적
- 추가
2(별표1)
구분 지역
경기도 연천군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에천군·영덕군·청도군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5수가코드별도신설
급여대상 현행 변경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D662000*
(선별급여 50%)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18.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기재형식: 9(1)/X(2)

 
31.
특정내역(JX999)기재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⑧…
C/예방접종투석[] 올바른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예방접종투석/C[] 잘못된 기재
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