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질환
Q8 |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
❍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조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치료 기간 산정 방법
- 전신약물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치료 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치료의 기간만 인정
❍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중증 보통건선 행정해석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 | 개정 사유 |
Q8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조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3개월(12주) 또는 6개월(24주)의 치료 기간의 산정 방법 - 전신치료제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주(14일)을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24회 또는 48회의 치료 횟수로 산정 ❍ 한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
Q8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조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치료 기간 산정 방법 - 전신약물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치료 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치료의 기간만 인정 ❍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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