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24/ 발령번호 : 2021-322호
○주요개정사항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MESH TYPE/
10cm미만)’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
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25025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이상~60cm 미만) |
90% | 2022-01-01 | 5년 | 2022-0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250166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
90% | 2019-12-01 | 5년 | 2019-12-01 | ||
250167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 |
|||||||
250169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8ml이상~1.2ml미만) |
|||||||
250168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 /MESH TYPE/10cm미만) |
|||||||
250171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미만) |
|||||||
25017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 /MESH TYPE/60cm이상) |
|||||||
250170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STRIP TYPE/10cm미만) |
90% | 2019-12-01 | 5년 | 2019-12-01 | |||
250193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MESH TYPE/10cm미만) |
90% | 2020-08-01 | 5년 | 2020-08-01 | |||
25025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90% | 2022-01-01 | 5년 | 202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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